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사인미상"사건은, 과로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유를 모른다?? 갑자기 사망했다 ?? -일터로 가장을 보내고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천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성공의 기쁨보다는, 안도감(다행이다)에 사로잡히는 사건이 바로 사인미상,돌연사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족보상 청구 (노동법률다현 의견서 중에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왜 세상을..아니, 너희곁을 떠났는지를 "업무상 재해 인정"이라는 일곱글자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대로 뭔가는 답해 줄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업무상 사망 : 사인미상
- 사망원인이 업무연관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고온의 작업환경이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 높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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