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질의회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노출”이란 제조ㆍ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된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588, 회시일자 : 2004-03-24
【질 의】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7조 별표2에 의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는 “취급” 및 “노출”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회 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 별표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신중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회시번호 : 여원 68240-524, 회시일자 : 2001-11-29
【질 의】
1)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2) 연속작업 5kg 이상이거나 단속작업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의 판단기준
3)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4) 원자력법 관련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업무
【회 시】
1) 납, 수은, 크롬 등을 취급함으로써 동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말함.
- 다만, 귀사에서 작업공정이 동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에 문의를 하시기 바람.
2) 연속작업이라 함은 5kg 이상 중량물을 계속하여 하역, 운반하는 작업을 말하고, 단속작업은 1회 작업시 최대중량을 의미함.
- 연속작업의 시간 및 횟수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 업무로 인하여 임신중인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거나, 근로자 본인이 건강 이상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함.
3) 동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이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소견상 임신중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업무를 말함.
4)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출산시까지 피폭선량이 2mSv 이상인 업무를 말함.
주유원이 연소근로자의 사용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여원 68240-259, 회시일자 : 2000-08-11
【질 의】
○ 연소자를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고용하였을 경우 주유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 별표 2의 제17호와 제51호에 해당하여 동법 제63조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위험물취급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제17호)
근로기준법에는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유류와 관련한 위험물취급 작업은 가솔린 등 인화성 물질에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등의 화재위험과 관련한 작업을 의미하므로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화재위험 업무가 아닌 단순한 주유업무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 작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유류·양조의 업무(제51호)
유류·양조의 업무는 그 범위에 있어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이므로 주유업무가 유류를 취급할지라도 이러한 업무가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인지는 제정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한 유류의 주유업무가 18세 미만자에게 유해·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유소에서 연소자를 주유원으로 고용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여원 68240-259, 2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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