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드럼에 저장된 부동액을 공기압축기로 이송 중 드럼이 파열되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7. 8. 14:50

재해개요

2021.01.20.(수) 15시 27분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OO시내버스 운송업체 전기충전소 보관창고 내부에서 재해자가 드럼에 저장된 부동액을 공기압축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보관탱크로 이송 중 고압에 의해 드럼이 파열되며 재해자의 오른팔 및 가슴부를 가격하여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안전대책

① 드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드럼은 단순히 운반 및 저장을 위한 목적의 용기이므로,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가압하는 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② 드럼 내부압력 상승 방지조치 철저

- 압축공기의 주입에 의하여 부동액을 이송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드럼의 내부압력 상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하고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가압되지 않도록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등 드럼 내부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함.

 

③ 위험성평가에 따른 작업방법 개선

- 부동액 이송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드럼 내부 압력이 상승되지 않는 펌프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한 방식으로 부동액 이송이 실시되도록 개선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