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신체상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시체검안서에도 노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 등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기에, 고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3. 10. 11.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고인은 개인질환으로 당뇨, 폐렴, 뇌경색증, 고지혈증, 고혈압,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1996년 발생한 뇌출혈은 발병한지 16년 정도 경과되어 증세 고정 상태로,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없기에, 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
'심사결정(심사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근로자여부 (0) | 2016.03.08 |
---|---|
최초요양(질병), 기타질환 (0) | 2016.03.08 |
최초요양(질병), 근골격계 질환 (0) | 2016.03.03 |
최초요양(질병), 근골격계 질환 (0) | 2016.03.03 |
최초요양(질병), 사인미상,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0) | 201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