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부상사건(양망작업, 양망기 작동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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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심 제2015-034호
어선 제26선경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A |
해양사고관련자 | B |
청 구 취 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
주 문 |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양망작업 중 기관장이 양망기 조작레버를 작동위치에 놓은 채 전원을 넣자 양망기가 갑자기 돌면서 그물 위에 서 있던 선원이 양망기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
이 유
1.사 실
선 명 | 제26선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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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적 항 | 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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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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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톤 수 | 27.0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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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종류․출력 | 디젤기관 255㎾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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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 A | B |
직 명 | 선장 | 기관장 |
면허의 종류 | 6급항해사 | 6급기관사 |
사고일시 | 2014. 7. 11. 08:45경 | |
사고장소 | 북위 34도 41분 06초․동경 128도 29분 50초 (작도등대로부터 148도 방향, 약 1.3마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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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선경호는 1987. 6. 15. 경남 사천시 소재 해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00톤(길이 19.96 x 너비 3.46 x 깊이 2.15m), 출력 25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5.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창고, 선원실, 기관실, 공소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
제26선경호가 속한 선단은 본선 2척(제25선경호, 제26선경호), 가공선 1척(제23선경호), 전파선(어탐선, 제33선경호) 1척 등 4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6선경호와 제25선경호는 같이 그물을 끄는 어로작업을 수행한다.
이 선박은 2014. 7. 11. 03:55경 통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선단선 3척과 함께 출항하여 조업지인 통영시 비진도 동방 작도 부근 해상에 같은 날 04:40경 도착하여 멸치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은 평소 선원들에게 투․양망 시 안전 확보에 대해 서면으로 된 교육자료 없이 구두로만 교육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선원들이 교육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선장 A은 같은 날 08:30경 이 선박이 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제25선경호와 함께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선장 A은 조타실에 있었고, 기관장 B은 양망기 뒤에서 양망기 작동레버를 조작하고 있었으며, 선원 2명은 선미에서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있었고, 양망작업을 돕기 위해 제23선경호에서 이 선박으로 건너온 선원 C(인도네시아 국적)는 양망기 우측 앞에 서서 갑판에 올라온 그물을 줄로 묶어서 제25선경호 크레인을 이용하여 그물을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원들이 양망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양망기가 정지하였는데, 이에 기관장 B은 양망기 작동레버를 정지위치에 놓지 않고 정지위치와 작동위치 중간에 놓은 채 기관실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과부하로 발전기 전원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전원 스위치를 다시 올린 후 기관실에서 나오던 중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들었다.
선원들이 고함을 지르던 순간인 2014. 7. 11. 08:45경 작도등대로부터 148도 방향, 약 1.3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1분 06초․동경 128도 29분 50초 해상에서 양망기 앞 갑판의 그물 위에 발을 올리고 있던 선원 C가 전원이 공급된 양망기 롤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물에 왼쪽 발이 걸리면서 그물과 함께 롤러에 감겨 올라가고 있었다.
이를 본 기관장 B은 급히 뛰어가 양망기 작동레버를 조정하여 양망기를 정지시킨 후 다시 양망기를 반대로 작동시켜 그물과 함께 약 반 바퀴 정도 양망기에 감긴 선원 C를 구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m로 불고, 파고는 약 0.5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사고 후 가공선 제23선경호에 승선하고 있던 사무장이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였고, 해경정이 도착하여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한 선원 C는 좌골 골절, 방광 손상 등으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2.원 인
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
1)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선박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선박에서는 언어 문제로 정확한 교육내용 전파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에서 양망작업 중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은 양망기에 감겨 올라오는 그물에 발이 걸려 해상에 추락하거나 양망기에 감겨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선 선장은 양망작업 전에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26선경호 선장은 양망작업 전에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그물 위에 올라 있다가 양망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2) 양망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미흡
어선에서 양망작업 중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은 양망기에 감겨 올라오는 그물에 발이 걸려 해상에 추락하거나 양망기에 감겨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기선권현망어선의 경우 작업선 2척이 1개의 그물을 같이 끌다가 각각의 선박에서 대형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하기 때문에 선미갑판에 그물이 깔려 있게 되므로 양망기 주변에 있는 선원들은 갑판에 있는 그물을 밟거나 그물에 옷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은 양망기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양망기 작동레버를 조작해야 하고, 양망기를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작동레버를 항상 정지위치에 두어 갑작스러운 양망기 작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26선경호의 양망기를 조작하던 기관장은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을 감던 중 전원이 끊겨 양망기가 멈추자 양망기 작동레버를 작동위치에 놓은 채 기관실에 가서 전원을 다시 넣자 양망기가 갑자기 돌면서 그물 위에 서 있던 선원의 발이 그물에 걸려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양망작업 중 전원이 끊겨 양망기가 멈추자 양망기를 조작하던 기관장이 양망기 작동레버를 작동위치에 놓은 채 기관실로 가서 전원을 다시 넣자 양망기가 갑자기 돌면서 그물 위에 서 있던 선원의 발이 그물에 걸려 양망기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26선경호의 기관장으로서 양망작업 중에는 양망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망기를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양망기 작동레버를 항상 정지위치에 두어 갑작스러운 양망기 작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6선경호의 선장으로서 양망작업 중 그물에 선원들의 발이 걸리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
가. 선박에서 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양망작업 중 양망기를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양망기 작동레버를 항상 정지위치에 두어 갑작스러운 양망기 작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5. 6. 16.
심 판 장 심 판 관 ○ ○ ○
주 심 심 판 관 ○ ○ ○
심 판 관 ○ ○ ○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 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