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사고), 작업시간 외/휴게시간 중 사고(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2. 23. 15:38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공사현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에 ‘쿵’소리를 내며 쓰러진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고성 재해라기보다 알 수 없는 질병에 따른 재해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판정의뢰한 결과, 발병 전 업무상 과로,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인정한다는 판정내용을 종합하여 신청상병에 대한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4. 3. 3.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사업장내에서 휴게시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동작을 하다가 넘어져 피재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다만, 넘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지병이나 위험소인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이 넘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존질환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해야 함. 청구인은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피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처분에서는 업무상질병 판단을 한 결과, 외상성 뇌출혈을 인정하였음. 원처분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적인 위험소인에 의해 넘어졌을 것이라 추정하여 요양불승인 하였으나 관련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질환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