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85조 (분할보상)

강릉 노무사 2021. 6. 14. 17:15

 

제85조 【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202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