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85조 (분할보상)
강릉 노무사
2021. 6. 14. 17:15
제85조 【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202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