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중앙노동위원회가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구합2390, 선고일자 : 2002-06-20
【요 지】
노동위원규칙 제37조,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재심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신청인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이 그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심신청인의 심문기일 연기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출석한 신청인이 미리 서면으로 심문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는 불출석, 통지서 반송, 그밖의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증인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신청의 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재심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회 이상 불출석이나 출석통지서의 2회 이상 반송 그 자체를 재심신청의 포기의사와는 별개의 독립한 각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각 심문기일 약 1주일 전에 심문통지서를 받고도, 증인신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심문기일 연기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93구 34949, 선고일자 : 1994-07-14
【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질의회시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459, 회시일자 : 1992-03-30
【질 의】
1.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거한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심사와 중재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동법 제89조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와 중재를 청구함에 있어, 그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근로기준법상에는 명시한 바 없어 동 신청기간에 대한 다음의 2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 설>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 제93조에 의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는 언제나 그 청구가 가능함.
<을 설>
근로기준법상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2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2.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89조에 의하여 중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는 업무상 부상 및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부장관이 심사ㆍ중재에 대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처리가 없이 1월을 경과하거나 동 심사ㆍ중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언제든지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심사ㆍ중재청구권 발생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갑설이 타당함.
2.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결정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동 결정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결정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