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91조 (서류의 보존)
강릉 노무사
2021. 6. 24. 16:01
제91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