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주민센터 차량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 -부결]

강릉 노무사 2021. 7. 12. 10:06
재해경위

○○동 주민센터 차량관리 담당으로 12.**. 14:00부터 19:00까지 관내 제설지역을 순찰하고, 다음날 12.**. 09:00경부터 주민센터 주변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왼팔이 마비되고 의식이 혼미해져 진찰결과, "뇌경색(우측 중대뇌동맥)"으로 진단받음.

 

 

결정

뇌경색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혈전 등의 뇌의 동맥 일부를 막아 뇌조직이 괴사에 빠지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여,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뇌경색 및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확률이 높은데,

 

상병인은 발병전 6개월동안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고, 발병 직전 2일간 휴가였던 점에 미루어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과도한 음주 및 흡연습관(음주 : 소주 10잔/주2회, 흡연 : 25개피/일/23년)과 뇌혈관질환의 가족력(어머니:뇌출혈, 아버지:뇌경색)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상병은 담당직무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잘못된 식습관, 가족력 등 공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공무와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