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민성 폐렴] 탄광 굴진작업자에서 발생한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약 10여 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8월 21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조카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과 그 형제들은 경상북도 영양이 고향으로 어린 시절 경상북도 영양에서 지냈다고 한다.
1963년 망 근로자 ○○○의 누나와 매형이 태백 화전으로 이주하여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망 근로자 ○○○도 초등학교를 마친 뒤 태백으로 따라가서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심부름 등을 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 근로자 ○○○이 태백으로 따라간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1978년 조카인 면담자가 태백으로 이주하였고, 당시부터 한동안 함께 A사업장에서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고, 1982년이나 1983년 무렵 함께 B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여러 탄광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였는데, 늘 함께 일한 것은 아니어서 여러 탄광에서의 정확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점을 면담자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누나의 집에 기거하며 태백지역의 탄광에서 굴진을 하다 독립하여 고한, 영월 지역의 탄광에서 일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시기와 근무 장소를 역시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1982년 8월 11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B사업장의 채용년월일은 1982년 5월 28일이며 직종은 후산부로 완치일은 1982년 10월 24일이고, 1989년 7월 14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C사업장의 채용년월일은 1988년 10월 8일이며, 직종은 선산부로 완치일은 1989년 7월 30일이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는 1988년 10월 8일부터 1989년 7월 14일까지 0년 9개월 동안 D사업장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2010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 진폐 건강검진에 대해 작성된 B병원의 진폐 건강진단구분소견서의 분진경력은 총 11년이며, 사업장명은 D사업장이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조카가 알기로는 1990년을 전후하여 금연을 시작하여 거의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알고 있으며,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정확한 직무는 유족인 조카가 알지 못한다.
2016년 1월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 폐렴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약 6주 전인 2015년 7월 7일 강원도 C병원에 입원하여 2016년 7월 25일 A대학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C병원의 의무기록이 모두 입수되지는 않았는데, 2016년 7월 25일 A대학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의 응급실 기록에는 폐렴으로 입원하여 비경구용 항생제와 경구용 항생제를 투약하며 치료 중 호전이 없어 전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흉부 영상검사 CD와 판독지, 혈액검사결과지만이 입수되었는데, 2016년 7월 7일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 하부의 경화가 확인되면서 흉막 삼출이 동반되어 있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우폐 중엽에 공기-기관지음영을 보이는 폐렴으로 인한 경화가 부폐렴성 흉수와 함께 확인되었다. 이후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 하부의 경화가 지속되면서 흉막 삼출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7월 22일과 24일에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우폐 중엽의 경화가 지속되면서 좌폐에 전반적인 간유리음영이 증가한 상태였다.
혈액검사 결과는 입원 당일 백혈구수 15,980/㎕(호중구 90.5 %), CRP 17.61 ㎎/㎗ 이었으며, 7월 11일 CRP 3.35 ㎎/㎗까지 호전되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전원 당일인 2016년 7월 25일 오전 5시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11,500/㎕(호중구 79.0 %), CRP 18.49 ㎎/㎗로 다시 악화되는 추세였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4주 전인 2016년 7월 25일 A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고유량 산소를 흡입하면서도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로 기침과 화농성 가래가 심하면서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미만성 간유리 음영으로 보이는 폐포자충과 같은 비특이적 폐렴을 의심하여 비경구용 항생제(levofloxacin, piperacillin/tazobactam, sulfamethoxazole/trimethoprim)와 정맥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면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지속되다 2016년 7월 27일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화농성 가래가 지속되었으나 폐포자충에 대한 핵산증폭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7월 29일과 30일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면서 혈압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7월 29일 오후 9시 37분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기흉이 확인된 뒤, 30일 오전 5시 9분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기흉이 더욱 악화되어 있어, 30일 오전 7시 10분 흉관을 거치하였으며, 오전 10시 12분에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는 다시 확장 된 상태였다. 한편, 7월 29일과 30일 시행한 기관내관 흡인 가래(Group 5/ Group 4)의 배양검사에서 Klebsiella pneumoniae가 동정되었는데, 두 가래에서 동정된 균주의 항생제 감수성이 달라 1개 균주는 광범위 베타락탐분해효소 양성이면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만 감수성이 남아 있어 사망하기 3주 전인 2016년 8월 1일부터 비경구용 항생제를 변경(meropenem, sulfamethoxazole/trimethoprim)하였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투약을 지속하면서 인공호흡기치료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흉관으로 공기누출이 지속되고, 인공호흡기의 산소 유량을 낮추면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등 호전이 없었다. 8월 1일 접수된 가래배양검사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 가 동정되었음이 8월 4일 보고되었고, 8월 5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의 간유리음영이 더욱 증가하고 우폐 상부에도 새로 발생하였으며, 양폐 하엽에 새로 발생한 경화가 발견되어 다시 항생제를 변경(meropenem, clindamycin, primaquine)하고 감염내과에 협진한 뒤 사망하기 1주일 전인 2016년 8월 11일부터는 imipenem, amikacin, colistin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약하였다.
적극적인 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매일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양폐야의 혼탁이 지속되고, 인공호흡기와 충돌이 반복되어 마약성진통제와 안정제를 고용량으로 투여하면서 중환자실 치료를 지속하던 중 사망 하루 전인 2016년 8월 20일부터는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 저류가 더욱 악화되고 혈압이 저하되면서 2016년 8월 21일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 당일인 2016년 8월 21일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28,200/㎕(중성구 백분율 96.4%)로 높았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는 심한 산증과 저산소증, 이산화탄소저류가 확인되었다.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약 6주 전 C병원에 입원하여 우폐 중엽의 폐렴으로 치료를시작하였으나 뚜렷한 호전이 없으면서 전 폐야에 간유리음영이 발생하고, 저산소증이 악화되어 A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비특이적 폐렴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 치료와 함께 인공호흡기치료를 하는 한편, 새로 발생한 우측 기흉에 대해 흉관을 거치하였으나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저류가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다 사망하였는데, 임상 경과와 흉부 영상검사, 혈액검사결과, 객담 배양검사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유족인 조카는 구체적인 망 근로자 ○○○의 직업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1970년대 초중반부터 탄광 갱외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1978년부터 일부 탄광에서는 함께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982년 8월 11일 발생한 산재사고와 1989년 7월 14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들에서 확인되는 약 1년 이외에는 자료로 확인되는 바가 없다.
하지만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1968년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최초 작성된 주소지가 1979년 7월 삼척군으로 전입되었고, 1991년 4월 강원도 영월군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조회 가능한 최초 년도인 1983년부터 탄광이 확인되며, 2010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 진폐 건강검진에 대해 작성된 B병원의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의 분진경력도 11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약 11년 동안 탄광에서 굴진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다(표 1).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작업자들은 탄분진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탄분진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함께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분진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의 노출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망 근로자 ○○○이 폐렴으로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6년 1월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은 없었고, 함께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3.79 L(정상예측치의 108%)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92 L(111%)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없었다. 또한 사망 6주 전 폐렴으로 C병원에 처음 입원하였을 당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우폐 중엽에 전형적인 세균성폐렴의 영상 소견인 기관공기음영을 보이는 경화만이 확인될 뿐 특발성 폐섬유증의 영상 소견인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은 없어, 사망 6주 전 폐렴 발생 당시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후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발성 폐섬유증 역시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6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하기 약 28년 전부터 약 11년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노출되었지만 이러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질환인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특발성 폐섬유증, 광범위한 폐실질 파괴를 유발하는 진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① 2016년 8월 21일 62세로 사망하기 약 6주 전 우폐 중엽의 폐렴이 발생한 뒤 뚜렷한 호전이 없이 지속되고, 양폐야의 간유리음영이 발생하면서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저류가 악화되면서 사망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② 사망하기 약 28년 전부터 약 11년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지만
③ 사망 당시 이러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인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특발성 폐섬유증, 광범위한 폐실질 파괴를 동반한 진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