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탄광 채탄/굴진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1. 9. 10. 14:12

개요

 

근로자 ○○○(53년생, 남자)는 광업소 및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3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는 강원도 ○○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8세 때인 1982년에 A사업장 ○○광업소의 간접 부서에서 청소 및 경석 처리 등의 일을 수행하는 보통 인부로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1983년 2월에는 A사 업장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1986년 3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동바리를 설치하고, 탄을 캐어 갱내의 광차에 실어주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1986년 12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및 1990년 6월부터 1990년 8월까지 3년 2개월간은 B사업장(구, C사업장)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90년 8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5개월 동안은 D사업장에서 역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 1991년 1월부터 1992년 2월까지 1년 2개월간은 E사업장에서 후산부 소속으로 착암기를 사용하고, 화약을 장전하는 굴진 업무(선산부 보조)를 수행하였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E사업장의 폐광으로 광업에서 이직한 이후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읍에서 숙박업에 종사하다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건설 현장은 터널, 댐, 지하철 및 교량 건설 현장에서 슬립폼을 이용한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작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터널, 댐 및 지하철에서는 수직구를 만들기 위한 공사 중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작업에 주로 투입되었다고 하였다. 수직구 작업은 터널 굴착작업에서 터널의 환기시설, 지하 터널과 수직연결 통로설치 등을 위해 지반을 수직으로 굴착하는 작업인데, 수직구 작업의 공정은 지면으로부터 천공 및 굴착 → 숏크리트 및 락볼트 시공 → 슬립폼 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 방수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공정 중 이직 근로자 ○○○이 작업하였던 공정은 슬립폼 공정에 해당하고, 슬립폼은 철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거푸집으로 일단 수직구가 지상과 지하 터널(시설물)이 연결되면 슬립폼이 수직구의 하부로 내려가게 된다.

 

이후 슬립폼의 공간에서 수직구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근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바이브레이터 작업(다지기) → 양생 → 콘크리트 면 마감 → 유압잭 작동을 통한 슬립폼의 상승(하루 평균 2~5 m)의 공정이 계속 반복되어 수직구 벽면의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이 완성되게 된다. 이직 근로자 ○○○가 시공에 참여하였다는 고속도로 터널 수직구로는 A지역-B지역 간 고속도로, C지역-D지역 간 고속도로가 있고, 댐 수직구로는 ○○ 양수발전소가 있으며, 지하철 수직구로는 E지역-F지역 간 지하철이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수직구 작업 중 하부 터널의 시공 작업 시에 분진 및 매연이 수직구를 타고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 수직구 작업 이외의 건설 현장에서도 주로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철근공 및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88년 2월 25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의 직종은 후산부로, B사업장(구C사업장)의 채용일이 1986년 12월 6일로 확인되며, 14일간 입원하고 14일 동안 통원치료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83년 2월 15일부터 1986년 3월 1일까지 A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86년 12월 6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B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0년 8월 10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D사업장에서 광원 및 1991년 1월 3일부터 1992년 2월 12일까지 E사업장에서 굴진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는 2005년 이후 각종 공사 현장에서 2,054일의 일용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이직 근로자 ○○○는 28세 때인 1982년에 A사업장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직 근로자 ○○○는 과거 한 갑씩 30년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총 30갑년).

이직 근로자 ○○○가 2018년 3월 A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경과

2018년 3월에 A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으로 종괴가 관찰되어 2018년 3월 12일에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3. 14)에서 좌폐하엽으로 21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3월 15일에 경피적 세침 흡인술을 통한 세포검사에서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후 4월 10일에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 기관 내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좌폐하엽에서 실시한 기관지 세척액을 통한 세포검사에서도 악성 세포가 확인되지 않았다. 병기 설정을 위해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4. 9) 및 뇌 자기공명영상(4. 10)에서 폐암의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양전자 방출단층영상(4. 10)에서도 2.5 ㎝ 가량의 섭취가 증가된 폐암 이외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2018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항암화학요법(etoposide/cisplatin)을 포함한 동시적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다.

 

 

결론

2018년 3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기)으로 확진되었는데,

폐암을 진단받기 35년 전인 1983년 2월부터 1992년 2월까지 중 7년 11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폐암을 진단받기 13년 전인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수직구와 관련된 터널 공사를 포함한 각종 건설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추가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