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1. 5. 17:55
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인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인 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은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앙2019부해222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시설장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주 5일 근무하면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점, 이외 요양보호사 3명이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3교대일 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무한 날만을 기준으로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는 80%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으나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점,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처음부터 100%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습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신입 근로자임에도 지도·교육 등을 통한 개선을 도모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점,  말다툼을 한 동료 근로자는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은 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