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1. 16. 11:49

2017. 6. 3.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세동 및 조동, 식도염,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심장이식 상태’(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 23.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2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심장 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심장기능은 정상 소견이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심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최근 심장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 상 ‘정상’ 소견을 보이나, 병리조직 검사 상 거부반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주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하며, 면역억제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평생 약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른 근무환경 제한 및 미세운동 저하와 피로도 증가에 따른 체력적 한계 등이 있는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인정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제11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