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2. 3. 18:27
초심사건 결정사항

 

채용공고 시 계약연장 가능함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고,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관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여서 관제요원은 계속적으로 일정 인원 충족되어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중앙2019부해343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인사규정 등에 공무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