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비흡연자 조선소 배관공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2. 15. 17:22

 

개요

 

근로자 ○○○(67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4월 원발성 폐암(선암, pT2aN2M1a, Stage Ⅳ)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 18세 때인 1986년 10월부터 1987년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B사업장에서 현장 수습공으로 소화전 함을 구리를 이용하여 스팟 용접을 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잡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군대를 다녀온 후, 1990년 5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은 C사업장의 협력업체인 E사업장의 의장 부서에서 볼트류를 이용하여 의장을 설치하는 취부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근로자 ○○○이 23세 때인 1990년 11월에는 C사업장(구, D사업장)에 입사하여 1999년에 명칭이 변경된 A사업장에서 2018년 3월까지 총 27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1990년 1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은 제작과 소속의 배관제작팀에서 배관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곳의 공정은 도면에 따른 배관 마킹 → 절단 → 가공 → 피팅류 조립 → 취부 → 용접 → 사상의 순으로 보통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공정에서 근로자 ○○○이 수행한 주요 작업은 원재료인 파이프가 들어오면 하이스피드 커팅기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절단하고, 유압기를 이용해 파이프를 구부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렇게 가공된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취부를 하여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모든 공정은 실내 작업장의 한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며, 용접의 종류는 CO2 용접 및 TIG 용접인 아크 용접이 해당하였고, 전체적인 작업에서 용접 작업의 비율이 50%이상 차지한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이 27세 때인 1995년 9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4년 2개월 동안 C사업장(조선소) 선행의장부 소속의 모듈 유닛팀에서 엔진룸, 기계실 및 펌프실 등에 사용되는 하나의 배관 유닛을 설치하거나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곳의 공정은 배관 마킹 → 절단 → 가공 → 조립(취부) → 가용접의 순으로 보통 이루어진다. A사업장 현장 방문 당시 현장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요 작업은 관의 크기에 따라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배관을 절단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해 표면 가공을 하며, 조립(취부)은 주로 에어 임팩트를 이용한 볼트조립이 해당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배관의 도금은 주로 아연 도금이며, 일부 니켈 도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 작업 중 조립(취부)의 비율이 50%이상 해당하고, 절단이 30%이며, 아크용접을 통한 가용접이 10%정도 해당한다고 하였다.

 

근로자 ○○○이 32세 때인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 2개월 동안은 A사업장의 의장생산부 소속의 대조립 의장 공정에서 전장(케이블)이 설치되기 위한 자재(피스) 및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A사업장 현장 방문 당시 현장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하이스피드 커팅기 및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재 및 배관을 절단하여, 이를 도면에 맞게 볼트 조립 또는 고정 용접을 통해 취부 하는데, 절단 및 취부의 비율이 50:50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조립 의장공장의 특성상 같은 블록 내에서 용접을 포함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이 34세 때인 2002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0년 6개월 동안 A사업장의 여러 부서 소속으로 배관(파이프 관)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곳의 공정은 도면에 따른 배관 마킹 → 절단 → 가공 → 피팅류 조립 → 취부 → 용접 → 사상의 순으로 보통 이루어진다고 한다. 배관 제작 부서장의 진술에 의하면, 배관의 재료로는 연강이 사용되며, 주로 소형관(직경 400 ㎝ 미만)을 제작하는데, 소형관은 하이스피드 커팅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대형관(직경 1,000 ㎝)은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한다고 하였다. 전체 작업 중 용접 작업의 비율이 50% 정도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절단 및 조립 등이 해당하고, 용접의 종류는 주로 CO2 용접인 아크 용접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이 44세 때인 2012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년 1개월 동안은 멤브레인공사부 소속으로 호선 내부의 장비운영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LNG 탱크 내부의 항온 및 항습 관리, 승하선 설비의 설치 및 제거 등이 장비운영 작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LNG 탱크 내부는 일반적인 실내 작업장의 80%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며, 작업의 특성상 TIG 용접 작업 및 보온 작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이 48세 때인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7개월 동안은 도장2부 소속으로 파워 그라인딩 작업 및 스프레이 보조 작업의 일환으로 도료의 배합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파워 그라인딩 작업의 비율이 80%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구, C사업장 포함)의 근무가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며, A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자 ○○○의 발령 내역에서도 모두 확인되고, 직종은 2002년 1월부터 확인이 된다. 또한 근로자 ○○○이 제출한 자격증에서 C사업장이 1996년 6월 1일에 발급한 용접사 자격증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는 1987년 8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였다. 면담 당시 흡연은 한 번도 하지 않은 비흡연자로 진술하였으며, 원발성 폐암 진단 당시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흡연한적 없음’의 기록이 확인된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의 결절이 관찰되었으며, A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양전자방출 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및 요추 1번으로 섭취가 증가된 소견이 확인되어 2018년 3월 6일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3. 19)에서 우폐상엽으로 2.2 ㎝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었고, 뇌 자기공명영상(3. 20)에서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컴퓨터단층영상 유도 하 경피적 폐 조직검사(3. 20)에서 선암이 확인되었다. 이후 3월 21일에 실시한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1번으로 폐암의 전이가 의심되었으며, 3월 22일에 실시한 뼈 스캔검사에서도 요추 1번으로 섭취 증가가 확인되었다.

 

4월 18일에는 흉강경을 통한 우폐상엽의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우측 하부기관부 림프절(4R)을 침범한 선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pT2aN2M1a, Stage Ⅳ)으로 확진하였다. 이후 촬영한 뼈 스캔검사(5. 22) 및 척추 자기공명영상(5. 22)에서 지난 영상(3. 21, 3. 22)과 비교 시에 요추 1번으로 폐암의 전이가 증가하였으며, 5월 25일에는 원발성 폐암이 전이된 요추 1번에 대하여 요추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었다.

 

 

결론

① 2018년 4월 원발성 폐암(선암, pT2aN2M1a, Stage Ⅳ)이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27년 4개월 전인 1990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25년 7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배관의 가공 및 용접(취부), 전장 자재 및 배관의 취부, 호선 내부의 장비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③ 절반 정도는 용접 작업을 직접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주변에서 취부와 용접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④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은 나이(50세)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