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취부작업, 조선소 철의장품 설치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84년 8월부터 26년 4개월간 A사업장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84년 8월부터 26년 4개월간 A사업장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2월 A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A사업장 선체건조부(6년 9개월), 선실생산부(7년 1개월), 선행의장부서(12년 6개월)에서 의장품을 설치하기 위한 취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선체건조부는 선실 외관을 제작하는 부서이고, 선실생산부는 거주구(선실)를 선박에 탑재하기 전에 선행탑재장(pre-erection, 이하 P/E장)에서 선원들이 생활하기 위한 선실 내부에 배관, 케이블 트레이 등 각종 의장품을 설치하는 부서이며, 마지막으로 근무한 선행의장부는 선실을 도크에 내려서 작업하기 전에 선실 블록에 미리 설치해둘 필요가 있는 배관 등의 각종 의장품들을 설치해두는 부서이다.
근로자 ○○○은 1984년 8월에 A사업장에 입사한 후 1991년 5월까지 6년 9개월간 선체건조부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선체건조부에서 수행되는 취부작업은 선실 내벽과 바닥면 사이에 조인트를 용접하여 설치하고, 철판과 철판 사이의 용접면에 세라믹 백킹제를 붙이고, CO2 아크용접을 한 후 기존에 설치한 조인트를 절단기로 다시 제거한다. 또한 선실 바닥면에 T-바를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다듬는 사상 작업도 수행한다.
이러한 취부작업은 용접사와 취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수행하며 80%이상 선실 내부의 협소한 구역에서 수행된다(사진 8). 또한 선실 바닥면과 내벽들 사이의 용접 부위에 총 4번 반복하여 용접하는데, 취부사가 먼저 2번 용접하고 이어서 용접사가 2번 더 용접을 수행하기 때문에 취부사의 용접 비율은 다른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취부작업에 비해 작업 비율이 높았다.
근로자 ○○○이 1991년 6월부터 1998년 7월까지 7년 1개월간 선실생산부서에서 수행한 취부작업은 선실 내부에 배관, 배관 지지대, 전선 트레이, 보온핀 등 선원들이 필요한 각종 의장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가용접, 사상 및 절단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선실 안 협소한 구역에서 12∼13명의 용접 및 취부사들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용접, 사상, 보온, 전장 및 도장 등의 작업들이 혼재된 상태로 수행되었다.
근로자 ○○○이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부서인 선행의장부는 1998년 7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12년 6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선행의장부에서 수행하는 의장설치취부 작업은 선실 블록에 배관 및 배관 지지대, 케이블 트레이 등의 각종 의장품을 설치하기 위한 가용접, 절단 및 사상 작업과 파이프 볼트(Bolt)를 조이기 위한 임팩터 작업으로 모두 P/E장에서 이루어진다.
A사업장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및 선체건조부/선실생산부/선행의장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 부서의 취부 작업자의 용접 작업 비율은 일반적인 취부 작업자들에 비해 훨씬 높았는데, 선체건조부의 경우 취부사라고 하더라도 용접사와 동일하게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용접작업의 비율이 높은 선실생산부 및 선행의장부의 취부 작업자들은 용접 작업이 끝난 직후에 사상 작업도 병행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이 있는 인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사상 작업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함께 인근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에도 계속 노출되었다고 한다. 선행의장부의 경우 블록 내부와 외부의 작업 비율이 8:2라고 하였는데, 블록 내부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선실생산부의 작업환경과 유사하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짓거나 어망 만들기 등의 집안일을 돕다가 1972년 3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박격포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다. 1975년 1월에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33세 때인 1984년 8월부터 26년 4개월간 A사업장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하였다. 담배는 20세 때부터 하루 반 갑씩 35세 때까지 피웠다고 한다(7.5갑년).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2018년 1월 9일과 2월 8일에 A의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이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B병원에서 2019년 2월 19일에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4.38 L(정상 예측치의 105%)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76 L(58%)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0%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33세 때인 1984년 8월부터 26년 4개월간 A사업장의 선체건조부/선실생산부/선행의장부에서 용접/절단/사상작업이 포함된 취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 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9년 2월 19일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8%로,
③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7급 장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