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2조(유족급여)

강릉 노무사 2022. 4. 26. 10:42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31699,  선고일자 : 2020-09-24

 

【요 지】

구 석탄산업법(1994.3.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제42조,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족보상금 일시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수급방법을 연금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두 13700,  선고일자 : 2005-07-08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관련 질의회시

 

 

부재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및 수령행위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인 母는 유족보상청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보상부 - 2036,  회시일자 : 2012-03-12

 

【질 의】

1. 재해발생 개요

가. 일 시 : 2011.1.28. 17:00경

나. 장 소 : 전남 ○○군 ○○초등학교

다. 재해발생 경위 : ○○초등학교 체육관 지붕 내부 개보수공사 중 조립식 발판 해제작업 중에 무게 중심이 기울여지면서 약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2. 망인의 가족관계

가족관계 / 성 명 / 출생년월일 / 비 고

모 / 김○○ / 1927. 8. 24 / 재산관리인

배우자 / 엔딩○○○○ / 1974. 3. 17

자녀 / 박○○ / 2003. 9. 24

 

※ 배우자와 자녀는 2008.9.15일 무단가출로 인한 행방불명으로 망인의 모가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통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됨.

→ 2011느단264 부재자의 재산관리(울산지방법원 심판 2011.5.3)

 

3. 질의내용

유족급여 일시금 선순위 수급자격자들(망인의 처와 자녀)을 상대로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인정사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인 망인의 모가 유족급여 청구권과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관계가 배우자, 딸(2008. 9. 15. 가출 행방불명상태), 母가 있고, 母가 배우자와 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재산관리인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족급여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가. 관련법령

1) 산재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2)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나. 회시내용

1) 유족급여 지급에 있어 망인의 모는 산재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인 처가 있는 이상 적법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2)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인 처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모의 유족급여 청구 및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부재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및 수령행위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인 모는 유족보상청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임.

3) 다만, 이 경우 재산관리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을 부재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보상부 - 2036, 201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