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88조(수급권의 보호)

강릉 노무사 2022. 7. 14. 16:44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018.6.12 신설)

 

 


관련 판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도6229,  선고일자 : 2017-08-18

 

【요 지】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 사업주(또는 보험사)가 피재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유로 공단에 대체지급보험급여청구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대법 2002다39944,  선고일자 : 2002-10-11

 

【요 지】

사업주가 산재보험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사업주가 대체지급 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한편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주가 그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82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