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25년동안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9. 1. 17:47

개요

 

근로자 ○○○(66년생, 남자)은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중학교를 중퇴하고, 14세 때인 1980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용인에 위치한 석재 공장에서 처음으로 석공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석재 공장의 주요 생산품이 석등 및 연화대 등 불교 관련 석제품으로 주로 일본 수출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그라인더, 정 및 망치를 이용해 할석 되어 나온 석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를 사용해 제품을 마무리하는 조각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83년경까지 약 3년 동안 용인의 석재 공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한 후 1983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약 2년 동안은 의정부에 위치한 A사업장에서 일본 수출용 석제품을 가공하고 조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고향인 충남 보령으로 내려와 1986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약 1년 동안 ○○지역 석재단지에 위치한 B사업장에서 석재 가공 및 조각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역 석재단지에서도 주요 석제품은 일본 수출용으로 제작한 불교 관련 석물이었으며, 근로자 ○○○에 의하면 일반적인 작업의 방법은 재단된 석재를 일단 습식 작업의 형태로 8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해 제품의 큰 틀을 가공 및 연마를 하고, 이후에 건식 작업의 형태로 4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해 제품의 세부적인 면을 가공한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1988년 9월부터 1989년 8월까지 1년 동안은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90년 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중 2년 8개월 동안은 D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1993년 2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중 11개월간은 E사업장, F사업장, D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 3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중 5년 동안은 다시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들 석재 업체가 모두 ○○지역 석재단지에 위치하여 똑같은 석재의 가공 및 조각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본인이 가공한 석재품에 대하여 일당을 쳐주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 석재단지에서만 석재의 가공 및 조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시기부터는 일본 수출용 석제품이 아닌 묘지석을 포함하는 국내용 석물 등을 제작하였고, 봄부터 가을까지 중 한 달 평균 20일가량 석공 일을 수행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주로 건설현장을 포함하는 다른 업종에서 보통 인부로 일용 근로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근로자 ○○○의 진술 중 자료로 확인되는 석재 업체의 근무 기간은 9년 7개월이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군대는 소집면제에 해당하였다. 면담 당시 근로자 ○○○은 하루에 한 갑씩 20년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총 20갑년).

근로자 ○○○은 2016년 9월 C병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고 하는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A의원에서 2018년 3월 22일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으로 B병원에서 2018년 12월 21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4.06 L(정상 예측치의 106%)이고 1초량(FEV1)이 2.34 L(7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8%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중 약 25년 동안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재의 가공 및 조각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고농도 암석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8년 12월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