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노무사 144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작업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0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7세 때인 1972년경에 대전에 위치한 석재 업체에서 수습공의 역할을 하면서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3개월 동안 배웠다. 이후 1973년에는 석재 업무를 가르쳐 주던 사람의 소개로 서울에 위치한 석재 업체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시작하였다. 1975년까지 약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주로 정과 망치(비상, 다대기)를 사용하여 건축용 석재 및 벽석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77년에는 서울 망우리에 위치한 A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하였는데, 주요 석제품은 A급 화강석을 ..

근로기준법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1.5 개정)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1.1.5 개정) - ※ 제109조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

시립합창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대 소결절"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시 시립합창단원으로 12년 2개월 재직하였고,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오전에는 전체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파트별로 나누어 연습을 하였고, 약 12년동안 연간 80회 이상의 공연을 해오다 성대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결과 "성대의 소결절"로 진단받음. 결정 성대 소결절 질환은 지속적인 음성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에 결절이 생기는 병으로, 상병인은 목소리를 크게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합창단원으로서 임용 후 12년간 목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직업병으로 보아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공무상 재해 2021.06.1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1.15 신설) 관련 판례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0구합330, 선고일자 : 2021-04-15 【요 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인 피고가 징계사유가 ..

톨루엔(Toluene) 주입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반응기에서 톨루엔(Toluene)으로 규조토 혼합물을 정제한 후 플렉시블 호스(50A)를 이용하여 1층 누체필터* 상부의 맨홀로 이송(낙하높이: 8m) 투입하던 중 화재·폭발 발생(부상 2명) *누체필터: 원료 및 용제의 혼합이나 반응 후 고체와 액체상태로 혼합된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 【유사 재해사례】 ◆ 2016.05. 톨루엔을 저장탱크에서 배합용기에 주입하던 중 화재(사망 1명) ◆ 2015.04. 톨루엔을 저장드럼에서 자유낙하방식으로 용기에 소분하던 중 화재(사망 1명) 재해예방대책 ● 톨루엔 혼합물의 이송방법 개선 - 톨루엔 혼합물 등의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는 경우 유증기에 의한 폭발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화성 액체가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어깨, 팔, 무릎, 허리 아프지만 참고 일하다 생긴 골병! 산재처리가 막막하다면?!

'아프지만 참다보면 낫겠지' '병원가서 침맞고 물리치료하면 나아지겠지' '아플 때마다 병원을 많이 갔는데 산재가 될까?' 이런 생각들로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일해 골병들거나 수년간 있었던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한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를 포기하거나 산재접수에 앞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증을 참고 일한 골병!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한 분 중 택배원으로 일하기 전부터 수년간 병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4년이상 택배원으로 배달업무를 하면서 무릎통증이 악화되어 산재를 신청하였고, 택배업무환경, 전문의학자문 등 증거를 수집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프다고 참고 일한..

산업재해 보상 2021.05.31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만성 C형 간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보건소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한 주사바늘에 가끔 찔리는 경우가 있어 매년 2~3회 혈액검사를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간기능 검사결과, "만성 C형 간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만성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6개월 이상 잠복기를 거쳐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으로, 원인은 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며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침을 맞거나 피어싱, 문선을 새기는 과정 등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상병인은 의무직이나 간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직접 주사를 놓거나 채혈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사유로 감염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경로로 C형 간염 바이러..

공무상 재해 2021.05.26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삭제(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 - ※ 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제4항)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나2044676, 선고일자 : 2021-03-26 【요 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