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노무사 130

근로기준법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입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1.1.5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0.5.26 개정) 관련 판례 1. 4/3조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휴일기본근무 수당은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에 해당한다 3.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 질의회시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733, 회시일자 : 2020-09-17 【질 의】 ❑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회 시】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 가족수..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666, 회시일자 : 2002-08-08 【질 의】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의 의거 '임금대장'을 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로 보존함이 올바른 법 적용인지 여부 위 항과 관련하여 '파일형태로 보존한다' 함은 당사 인사정보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관을 말하며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주기적으..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근로자)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606, 회시일자 : 1996-12-06 【질 의】 레미콘은 96년도에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개인별로 레미콘믹서트럭 도급운반협약서를 체결하여 도급형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시급직으로 남아 조합원으로서 노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자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시급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에 귀속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