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1.5 개정)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8.3.20 신설:2021.7.1 시행:2022.12.31.까지 유효)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3.20 개정)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2018.3.20 개정)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3.20 신설:2021.7.1 시행:2022.12.31까지 유효)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1.5 신설)
-
※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7862호 부칙 제1조)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관련 판례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62931, 선고일자 : 2019-11-07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2. 원고들(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엑세서리 착용을 하는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는바,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로 30분씩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도16228, 선고일자 : 2019-07-25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시내버스 운전근로자가 버스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동안 사용자가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이 없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근로자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59.5시간을 근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5시간, 주당 59.5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및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관련 질의회시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610, 회시일자 : 2018-07-13
【질 의】
■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간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제53조제1항),
-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제4항, 시행규칙 제9조).
■ 귀 부처에서 질의하신, 국가기간체계에 해당하는 에너지·통신 등의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 국가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보완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 할 경우,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하여 수습하기 위한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0) | 2021.05.21 |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0) | 2021.05.21 |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0) | 2021.05.20 |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정산) (0) | 2021.05.20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0) |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