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노무사] 건설현장 목공 근로자 요추 전방전위증 및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허리 근골격계 직업병) 재해자는 40년동안 건설현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일해오면서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근무를 해오던 분이였습니다. 허리통증을 참고 작업을 하던 증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하자의 직업력과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담당업무는 인테리어 목공으로 통상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으로 1주 평균 45시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