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재상담 40

[강릉노무사] 건설현장 목공 근로자 요추 전방전위증 및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강릉노무사] 건설현장 목공 근로자 요추 전방전위증 및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허리 근골격계 직업병) 재해자는 40년동안 건설현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일해오면서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근무를 해오던 분이였습니다. 허리통증을 참고 작업을 하던 증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하자의 직업력과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담당업무는 인테리어 목공으로 통상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으로 1주 평균 45시간이였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2023.08.25

40년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다(65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생전에 작성한 질병조사확인서에 따르면 27세 때인 197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비정기적으로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계단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아파트 등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총 2,330일의 근무력이 ..

30대 여성, 반도체공장 포토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성별 : 여성 나이 : 32세 직종 : 반도체공장 포토공정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2년 12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포토공정 노광작업 오퍼레이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5년 3월 퇴사 후 2006년 11월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다. 근로자는 오퍼레이터로 근무 당시에 노출되었던 화학물질, 자외선 등과 교대근무, 연장근무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사업장 실습을 시작으로 약 2년 3개월간 포토공정의 노광작업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검사 공정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수..

건설현장 철근공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38세 때인 1985년부터 약 8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상차/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1993년부터 약 25년간 각종 건축/토목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1, stageIV)을 진단받았다(71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에 따르면 고향인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4세 때인 1961년에 대구 소재 방직공장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북실 작업을 약 1년간 수행하다가 이후 약 4년간 다른 방직공장에서 실에 풀을 먹이는 작업(sizing, 가호)을 한 후 1980년 무렵까지 방직공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방직공장 관리자 업무를 그만 둔 후에는 편직기 정비 기사로 잠시 근무하다가 1..

보일러 공장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상경화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5세 직종 : 용접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8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까지 공조반에서 근무하며 자재이동 및 용접업무를 하였고, 2006년 C/T반에서 자재조립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2012년 7월부터 왼쪽 발목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고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진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대학병원 내원하였고 2014년 6월 26일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접업무와 냉각탑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납, 유기용제, 과로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2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5년 6개월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c, stageIVb)을 진단받았다(58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5년 6개월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0년 1개월간 차량 1대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그 외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타이어 교환, 배터리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1년 12월부터는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였..

조선업 사상 및 배관업무를 담당했던 작업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사상, 배관 업무 개요 근로자 망 ○○○은 1954년부터 2003년까지 약 49년간 □사업장에서 사상 및 배관업무를 담당하였다. 2003년 7월에 직장의 선암종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다. 2011년 뇌경색, 2014년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2015년 4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다발성장기부전의 선행사인은 호흡부전 및 만성신장질환으로 유가족은 장기간 근무 중 노출된 석면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질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6월 30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가 서류 검토 결과 망인이 생전에 석면폐증과 진폐증 ..

원자로 설비 개선 공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원자로 설비 개선 개요 근로자 ○○○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비개선을 위해 원자로 안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코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방문한 대학병원에서 2016년 1월 4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IVIG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 2017년 5월 8일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실시한 골수검사 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 받았다. 근로자는 근무당시 방사선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여 2017년 3월 7일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8월 6월 1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

28년간 조향장치 제조공장에 종사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뇌병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4세 직종 : 조립, 유류관리 개요 근로자 OOO은 1987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향장치 수동조립공정에 2년간 근무하였고, 윤활유와 절삭유 등 유류를 관리하고 배달(공장 내 배달)하는 업무 등에 총 약 28년간 종사하였다. 2015년 12월 말 개인 및 정년휴가 기간 중(퇴직 전 20일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시작으로 신체마비가 오면서 12월 27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후 시행한 MRI상 뇌의 백질에 광범위한 병변이 확인되었다. 현재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 가료중이다. 근로자의 보호자는 20여년 이상 취급한 유류에 의해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와 중추신경계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7년 3월 11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

통신장비 유지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뇌 교모세포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0세 직종 : 통신장비 수리원 개요 근로자 망 OOO은 1995년 9월부터 통신장비(유선전화)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9월 경 우측하지마비 증상으로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빠른 치료를 위해 10월 4일에 종양 절제술을 받았고 당해 12월까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뇌부종의 악화와 신경통증, 두통소견이 반복적으로 있어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뇌 종양이 재발하였고, 2017년 6월 까지 보존적 항암치료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8월 22일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는 입사 전까지 건강문제가 없었던 망인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맨홀 내 유해물질 및 전자파 노출, 외근업무 형태에 따른 잦은 휴대전화 사용 등의 업무요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