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34

병동에서 간호조무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나이 : 41세 직종 : 간호 조무 업무 개요 □사업장 소속이었던 노동자 ○○○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년 간 원무행정을 하였고, 1997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교대로 간호업무보조를 하였다. 이후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 17일에 로컬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당시 만 41세)받았다. 노동자는 약 18년 간 간호업무보조 또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며 3교대 근무를 수행한 것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노동자는 ..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4세 직종 : 전동차 중정비 개요 근로자 ○○○은 1998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에서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년 10월 13일 시행한 건강검진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상 종격동 및 전 종격동에 균일한 음영의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2015년 11월 10일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5년 12월 1일 종격동 종양절제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C84.6)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항암요법 후 2016년 4월 21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2017년 6월 26일 림프종이 재발하여 항암치료 중이다. 근로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유기용제 및 경유..

지게차 운전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0세 직종 : 지게차운전 개요 근로자 OOO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 작업을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료 및 제품을 입출고를 하고, 아이스크림 콘이나 마카롱 같은 반제품을 1톤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2016년 10월 27일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관찰되어 대학병원에서 검사 후 2016년 11월 29일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지게차 매연을 장시간 흡입하고, 노후화된 1톤 트럭 운전석 아래 및 대시보드 송풍기에서 나오는 유증기(부동액의 노출로 기화된 산화 에틸렌 가스) 흡입으로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2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

자동차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60세 / 직종 : 자동차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87년 4월 1일(만 29세)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엔진탑재 및 시운전, 차체생산부 업무 및 모듈생산부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8월경부터 요추부 요통으로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았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어 MRI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발성 골수종이 의심되어 대학교병원 외래를 방문하였고, 2016년 11월 24일(만 58세)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방사선치료 5회 및 항암치료 15회 시행하였으나 완전관해 되지 않아 2017년 6월 20일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수술 후 외래 경과관찰 중이다. 근로자는 도장작업시 신너와 페인트 등 유기용제에 의해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7세 남성 디스플레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림프종

성별 : 남성 / 나이 : 37세 / 직종 : 디스플레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2004년 8월 17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PDP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2015년 9월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악성림프종(상세불명의 B세포 림프종)을 2015년 11월 2일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벤젠 및 전리방사선 등의 노출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2010년 상-2014년 상 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상에서는 모든 측정치가 노출기준 미만이다. 다만 작업 공정에서 2차 생성물질로 벤젠이 발..

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성 홍반루푸스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44세 / 직종 : 반도체 제조직 개요 OOO은 1993년 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포토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으며, 1998년 6월 퇴사하였다. 근무 중이었던 1995년 7월(입사 후 2년 6개월)에 전신성 홍반루푸스를 진단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에 있다. 근로자는 근무 당시에 노출되었던 화학물질, 규소 등과 근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교대근무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포토 공정에서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근무했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51조(재요양)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36618, 선고일자 : 2017-06-19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련 판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

42세 남성 자동차부품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대사성뇌병증과 말초신경병증

성별 : 남성 / 나이 : 42세 / 직종 : 자동차부품 제조직 개요 OOO은 2014년 8월 18일 입사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프레스작업을 하였고, 2016년 7월 1일부터 세척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복통과 식사 후 구토 증상으로 내과 의원을 방문하였고, 6월 22일 목요일과 23일 금요일에 출근하여 세척작업 후 구토증상이 지속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 내과 의원을 재방문하였다. 당시 내과 의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보길 권하여 당일 오후 신경외과 검진하였다. 6월 26일 월요일 출근 2시간 후 어지러움과 시야 흐려짐, 복시 증상으로 대학병원 방문하여 대사성 뇌병증을 진단받고 6월 29일 퇴원하였다. OOO은 대사성뇌병증과 다리저림 및 통증이 사업장에서 사용한 B..

21년간 여러 도금공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87년 12월부터 21년 5개월간 여러 도금공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병기)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7년 12월부터 21년 5개월간 여러 도금공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9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병기)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26세 때인 1987년 12월에 도금공장인 A사업장에서 3년 2개월간 근무하다가 1991년 6월부터 4개월간 B사업장, 1991년 10월부터 4개월간 C사업장, 1993년 6월부터 4개월간 D사업장, 1995년 12월부터 5년 9개월간 A사업장 협력업체, 2001년 10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