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 41

주류공장 공병검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프스

성별 : 여성 나이 : 50세 직종 : 육안 공병 검사자 개요 근로자 ○○○은 2016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공장에서 육안검사공정과 소팅머신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2018년 4월 신장생검을 통해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되었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전신홍반루푸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3월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약 1년 2..

[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건설형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로 작업 중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한 후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으로 의뢰한 분입니다. 최초 공단에서는 외상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고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사업장(보험가입자)에서는 재해자가 근로 이전에 개인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의뢰하시려고 했지만, 척추에 강력한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상보다는 젼형적인 직업병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 대신에 직업병으로 다시 요양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력(목공인테리어)에 따른 업무부담 작업을 모두 분석하여 ..

주요 성공사례 2023.01.30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타 담도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4세 직종 : 타이어 제조 공정 기계 관리 및 보수 작업 개요 노동자 ○○○은 1979년 10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 퇴직 이후 2011년 3월부터 □사업장 협력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 퇴직까지 근무하였다. 2017년 10월경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서 선종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의 진료를 권유 받았고,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으로 확진되었다. 노동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보일러 공장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상경화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5세 직종 : 용접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8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까지 공조반에서 근무하며 자재이동 및 용접업무를 하였고, 2006년 C/T반에서 자재조립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2012년 7월부터 왼쪽 발목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고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진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대학병원 내원하였고 2014년 6월 26일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접업무와 냉각탑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납, 유기용제, 과로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2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

건설현장 페인트 작업자에서 발생한 외투세포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건설현장 페인트작업 개요 근로자 ○○○은 만 58세이던 2017년 4월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외투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7년 12월 사망하였다. ○○○의 유족(배우자)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등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은 사망 전에 한 진술에서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9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용접, 페인트 작업(도장)을 했다고 하였다. 최초 요양신청 당시 조사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유압 브레이크 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4세 직종 : 유압 브레이크 수리 개요 근로자 ○○○은 1993년 □사업장에서 유압브레이크 수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제본작업, 톰슨작업 등을 하였다. 2017년 5월 호흡곤란이 있어 진료를 받았는데 혈액검사결과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어 상급의료기관에서 골수검사를 시행하였고,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a-1, CMML-1)으로 진단받았다. 2017년 7월 26일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근로자 ○○○의 유족(동생)은 유압브레이크 수리 중 벤졸 등의 세척제, 제본작업 중 접착제, 인쇄작업 중 벤졸 등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년 7월 31일 근로복지공단..

원자로 설비 개선 공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원자로 설비 개선 개요 근로자 ○○○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비개선을 위해 원자로 안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코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방문한 대학병원에서 2016년 1월 4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IVIG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 2017년 5월 8일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실시한 골수검사 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 받았다. 근로자는 근무당시 방사선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여 2017년 3월 7일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8월 6월 1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4세 직종 : 전동차 중정비 개요 근로자 ○○○은 1998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에서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년 10월 13일 시행한 건강검진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상 종격동 및 전 종격동에 균일한 음영의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2015년 11월 10일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5년 12월 1일 종격동 종양절제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C84.6)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항암요법 후 2016년 4월 21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2017년 6월 26일 림프종이 재발하여 항암치료 중이다. 근로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유기용제 및 경유..

조선소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다계통위축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6세 직종 : 용접원 개요 근로자 OOO은 1995년 11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용접사로 일하였고 2006년부터 2016년 11월 퇴사 시까지 취부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용접은 95% CO2 용접, 일부 아크용접 및 TIG 용접을 수행하였다. 2012년부터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5년 여름부터 걸을 때 휘청거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6년 1월 7일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소뇌기능 이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배뇨장애 등의 자율신경계 이상과 기립성 저혈압을 보이며 소뇌형 다계통위축증(MSA-C)을 진단받았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지하철 역무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25세 때인 1984년 4월부터 27년 7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운수, 사무, 역무, 운수행정, 운수사무 등으로 근무한 후 명예 퇴직하였으며, 이후 지하철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D사업장으로 이직하여 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여 2015년 9월까지 총 30년 4개월 동안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9월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된 후 2016년 7월 14일 사망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은 결혼한 유족이 알고 있기로는 A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는 친구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A사업장에서 명예퇴직 후 원발성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D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