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주류공장 공병검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프스

성별 : 여성 나이 : 50세 직종 : 육안 공병 검사자 개요 근로자 ○○○은 2016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공장에서 육안검사공정과 소팅머신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2018년 4월 신장생검을 통해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되었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전신홍반루푸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3월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약 1년 2..

병원 간호사에서 발생한 좌측 침윤성 유방암

성별 : 여성 나이 : 44세 직종 : 병원 간호사 개요 근로자 ○○○은 1996년 6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0년 8개월간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일반직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013년 11월 전반적인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면서 유방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2013년 12월 17일 로컬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을 통하여 양쪽 유방에서 양성 종양을 진단받았다. 이후 2018년 1월 무렵 자가 진단 시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있어서 근무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44세가 되던 2018년 2월 21일 대학병원병원에서 왼쪽 침윤성 유방암과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진단받았다. 2018월 4월 유방 보존 수술을 하였고, 이후 호르몬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중이다. 이에 근로자는 장시간의 교대근무(야간근무..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타 담도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4세 직종 : 타이어 제조 공정 기계 관리 및 보수 작업 개요 노동자 ○○○은 1979년 10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 퇴직 이후 2011년 3월부터 □사업장 협력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 퇴직까지 근무하였다. 2017년 10월경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서 선종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의 진료를 권유 받았고,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으로 확진되었다. 노동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병동에서 간호조무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나이 : 41세 직종 : 간호 조무 업무 개요 □사업장 소속이었던 노동자 ○○○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년 간 원무행정을 하였고, 1997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교대로 간호업무보조를 하였다. 이후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 17일에 로컬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당시 만 41세)받았다. 노동자는 약 18년 간 간호업무보조 또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며 3교대 근무를 수행한 것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노동자는 ..

30대 여성, 반도체공장 포토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성별 : 여성 나이 : 32세 직종 : 반도체공장 포토공정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2년 12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포토공정 노광작업 오퍼레이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5년 3월 퇴사 후 2006년 11월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다. 근로자는 오퍼레이터로 근무 당시에 노출되었던 화학물질, 자외선 등과 교대근무, 연장근무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사업장 실습을 시작으로 약 2년 3개월간 포토공정의 노광작업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검사 공정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수..

인쇄업체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38세 직종 : 인쇄업체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8년 4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입사 이후 16년 동안 광고 인쇄물 편집, 실사출력(솔벤트 잉크 프린터), 재단, 포장, 시트지 시공 등의 업무를 하였다. 2014년 2월 호흡곤란과 피로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4월에 골수 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확진 받고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16년간 인쇄업체에서 시트지 인쇄, 출력, 시공작업(인쇄물 제거 및 부착) 등을 하면서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

토마토재배 농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8세 직종 : 토마토재배 농장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2001년 6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01일까지 약 12년 동안 □사업장의 토마토재배 농장에서 근무하였다. 토마토재배 농장 근무 이전에는 1972년부터 1998년까지 다양한 광업소에서 채탄, 검탄, 운반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보행장애와 관절통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으며, 2014년 8월 18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토마토재배 농장에서 사용한 농약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파킨슨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

보일러 공장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상경화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5세 직종 : 용접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8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까지 공조반에서 근무하며 자재이동 및 용접업무를 하였고, 2006년 C/T반에서 자재조립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2012년 7월부터 왼쪽 발목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고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진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대학병원 내원하였고 2014년 6월 26일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접업무와 냉각탑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납, 유기용제, 과로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2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

11년동안 도장작업에 종사한 자동차정비공업 도색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2세 직종 : 자동차정비공업 도색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2년부터 자동차 도색을 시작한 이후로 2017년 4월 까지 다수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도색작업을 하였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지는 □사업장으로, 200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0년 4월경 손이 떨리는 증상을 발견하고 여러 병원을 거쳐, 2011년 6월 25일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자동차 도장작업 중 노출된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에 의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사업장은 파손된 자동차를 전문으로 수리..

건설현장 페인트 작업자에서 발생한 외투세포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건설현장 페인트작업 개요 근로자 ○○○은 만 58세이던 2017년 4월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외투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7년 12월 사망하였다. ○○○의 유족(배우자)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등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은 사망 전에 한 진술에서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9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용접, 페인트 작업(도장)을 했다고 하였다. 최초 요양신청 당시 조사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