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나이 : 50세 직종 : 육안 공병 검사자 개요 근로자 ○○○은 2016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공장에서 육안검사공정과 소팅머신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2018년 4월 신장생검을 통해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되었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전신홍반루푸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3월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약 1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