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제116조 【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4.13 신설 : 2021.10.14 시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4.13 개정 : 2021.10.14 시행)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010.6.4. 개정)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

제115조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5.21 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3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관련 질의회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18.3.20 개정)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근로자)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제112조 (고발), 제113조 (벌칙)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1.5 개정)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18.3.20 개정) - ※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

근로기준법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1.5 개정)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1.1.5 개정) - ※ 제109조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관련 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05도2201, 선고일자 : 2007-11-30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사정으로 보아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06조 (권한의 위임)

제10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0.6.4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2010.7.12 개정)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2021.3.30 신설)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2021.3.30 개정)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2021.3.30 개정..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1.28 개정) 관련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049, 회시일자 : 2020-03-03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2도8694, 선고일자 : 2012-10-25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