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후 복귀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 좌측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골반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요추 5번째 횡돌기 골절, 좌측 발목 열린상처, 양측 손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머리, 좌측 다리, 양쪽 팔)’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고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재해는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위법행위(중과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