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72

오토바이 배달업무 후 복귀 도중에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의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후 복귀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 좌측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골반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요추 5번째 횡돌기 골절, 좌측 발목 열린상처, 양측 손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머리, 좌측 다리, 양쪽 팔)’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고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재해는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위법행위(중과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이륜차의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중과실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심사청구 기각 결정한 사례

○○모터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6. 26. 16:40경 강북구○○동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의 재해경위 및 사고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심의결과 청구인은 2020. 6. 26.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구 ○○동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청색 신호에 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최초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결정을 취소한 재심사청구 사례

처분내용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을 상대로 한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 10. 2. 재해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하○수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주된 공익은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일 생활을 할 수 없고, 201..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은 알△△△ 소속 재해근로자의 아버지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3. 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11. 1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9.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근로자의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는 점, 업무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업무과다, 해고의 위협, 집단 따돌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미국출장 입국 심사과정에서의 영어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지위나 직책으로 보아 출장 중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

경찰 조사 결과도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사청구 사례

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요양승인 취소 및 보험급여 부당이득(716,583,600원)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2019. 11.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 2. 5.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가. 이 건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신고 내역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임차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는 타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을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유 차량에 대해 직접 수리 및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재심사청구 사례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8. 사고로 진단받은 ‘목 척수의 손상(C3-4, C4-5, C5-6, C6-7), 사지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2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12.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18.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은 형식상 지입차주인 점, 고정급 없이 건당 수당 형식으로 받는 점,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지시를 받아 정해진 근로장소 및 시간에 작업을 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청구인은 2018. 12. 6. 사망한 재해자의 자녀들로서, 재해자는 영△△△(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9.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자는 삼△△△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일용근로자 기○화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

상병 부위가 2개 이상이고, 일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그부위만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재결한 사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10. 1.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원위요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요골두의 골절, 두개원개의 골절, 외상성경막하 출혈, 뇌기저부 골절, 기뇌, 대뇌 타박상,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안와벽 골절(우측),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골절(우측), 얼굴 열상, 외상성시신경병증(우안), 다발성 늑골 골절(오른쪽 4, 6, 7, 8번), 외상성 기흉(오른쪽 흉강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2019. 4. 4. 사망하자, 2019. 8. 30.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10. 1.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10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4. 30.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1번 압박성 방출성 골절, 마미증후군(Injury of cauda equina), 신경인성 방광, 대변실금(Faecal incontinence)’(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30.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흉추12번-요추1번-2번간 고정술 및 유합술 상태로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 이상 감각 및 근위축 있고 배뇨・배변 장애가 잔존..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동통장해 제12급이 남은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파생장해로 보아야 함로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3. 14.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거골의 골절, 우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24.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2.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10호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