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매출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폐업을 고민하거나 직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인력감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성적, 근무태도 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병가를 낸 근로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직원 인원감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고 절차를 거치셔야 하지만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해당 직원을 퇴사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나 근로자의 산재 기간 중 퇴사처리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 기간 중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