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노무사 144

[강릉산재노무사] 3년 전에 진단된 척추협착증 산재 인정 성공사례

재해자는 2019년도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는 40년이 넘게 여러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 및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일을 해오면서 간헐적인 허리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까지 있어 2019년도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아 "요추 2-3번, 3-4번, 4-5번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시효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주요 성공사례 2023.03.27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김영란법 시행이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일벌백계 입니다. 대부분 해고 - 파면 - 해임 등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초강력 징계처분이 가해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징계처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전에 관행상으로 주고 받던 금품을 시행 후에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또, 금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 가기 위해서, "관행적 금품"이니 안심하고 받으라고 하여, 무심코 전달받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형법의 처벌여부와 인사권(징계권)은 별개이므로, 기업내부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주요 성공사례 2023.02.08

주류공장 공병검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프스

성별 : 여성 나이 : 50세 직종 : 육안 공병 검사자 개요 근로자 ○○○은 2016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공장에서 육안검사공정과 소팅머신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2018년 4월 신장생검을 통해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되었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전신홍반루푸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3월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약 1년 2..

[산재전문 노무사, 산재승인 !] "관절염 추가상병" 승인 산재전문 노동법률 다현

[산재전문노무사] 거골경부골절, 발목 관절염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된 사건 거골경부골절 / 발목관절염 / 재요양 / 추가상병[퇴행성관절염]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하여 거골경부골절 상병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재해자로 고정술 및 금속내 고정술 제거술을 했었습니다. 이후 용접작업, 철거작업 을 할 때마다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한 분입니다. MRI정밀검사 결과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한 병변과 현재 진단된 관절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된 병변이고, 그중 퇴행성을 동반한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병부위에 대한 철저한 의학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해자의 임상적인..

주요 성공사례 2023.02.01

40년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다(65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생전에 작성한 질병조사확인서에 따르면 27세 때인 197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비정기적으로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계단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아파트 등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총 2,330일의 근무력이 ..

조선소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다계통위축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6세 직종 : 용접원 개요 근로자 OOO은 1995년 11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용접사로 일하였고 2006년부터 2016년 11월 퇴사 시까지 취부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용접은 95% CO2 용접, 일부 아크용접 및 TIG 용접을 수행하였다. 2012년부터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5년 여름부터 걸을 때 휘청거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6년 1월 7일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소뇌기능 이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배뇨장애 등의 자율신경계 이상과 기립성 저혈압을 보이며 소뇌형 다계통위축증(MSA-C)을 진단받았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강릉노무사] 무릎 재요양 승인!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재요양 승인된 사건

산재상병악화 / 재요양 / 무릎통증 / 슬관절관절염 장기간 택배 업무에 일을 한 후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상병을 산재로 승인 받은 재해자로 산재 종결 후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이셨고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을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고 다시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때 재요양 신청을 하여..

주요 성공사례 2022.01.18

[강릉노무사] 대한민국 ****청(강원도 동해시), 소속 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갑질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 (성공, 부당징계인정) : 강원도 해고전문 노무사[노동법률다현]

대한민국 *****청, 소속 근로자(남)는 동료 근로자(여)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및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과정을 거쳐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안의 예민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 소속이란 점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도 이미 낙인 찍힌 터라 부당징계구제신청(강원지방노동위원회)을 진행하는 결심을 하기 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왜곡, 과장된 사실관계와 일방적 강압적 조사과정에서 잘못, 징계절차의 잘못 등이 바로 잡혀 구제신청을 승소했습니다. 모두에게 아픔이 남기지 않으려면 조직에서 신속하고도 확실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감봉인정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1.05

[강릉노무사] 즉시 채용 후 다음날 해고통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화해 성공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된 근로자를 다음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항변에 대응하기 위해 '면접과정에서 업무능력 부족'등을 주장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접수된 사안입니다. 심문회의 당일에 사용자측과 만나 협의하여 원만하게 화해로써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재결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단지 재해일까지 발생한 공사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급공사의 특성, 당사자들의 계약내용, 공사 종료시의 총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 2016-12427, 선고일자 : 2016-12-13 【요 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은 2015.11.10.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비료공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2015.12.1. 동 공사 진행 중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16.1.14.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