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는 2019년도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는 40년이 넘게 여러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 및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일을 해오면서 간헐적인 허리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까지 있어 2019년도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아 "요추 2-3번, 3-4번, 4-5번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시효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