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김영란법 시행이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일벌백계 입니다. 대부분 해고 - 파면 - 해임 등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초강력 징계처분이 가해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징계처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전에 관행상으로 주고 받던 금품을 시행 후에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또, 금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 가기 위해서, "관행적 금품"이니 안심하고 받으라고 하여, 무심코 전달받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형법의 처벌여부와 인사권(징계권)은 별개이므로, 기업내부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