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강릉노무사, 최저임금)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전년 대비 450원(8.1%) 인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 126만270원이 됩니다. ​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에서 알려드리는 최저임금 관련 확인사항입니다. .. 임금사건 2016.02.29
임금체불 ● 임금체불사건 대리 - 대상 1) 재직 중,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2) 퇴직 후,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할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금풍)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 해결방법 1차.. 임금사건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