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노무사 79

12년동안 탄광에서 채탄부 및 사장부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약 12년 동안 태백의 여러 탄광에서 채탄부 및 사장부로 근무한 뒤 2016년 9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5년 셋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백으로 이주하여 A사업장에서 약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채탄작업을 하였으나 산재사고 후 퇴직하여 약 7년 정도 B사업장에 두부를 납품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여러 회사의 근무 시작과 종료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두부공장의 폐업으로 퇴직한 이후 C사업장에 입사하여 처음 1년은 난장에서 잡부로, 이후 4년은 채탄부로 일하였고, D사업장에서 채탄부와 갱외 티프라를 운전하는 사장부로 총 5년 정도 일하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1.5 개정)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8.3.20 신설:202..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산재보험! 근무하던 중 진단 및 사망하거나,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상 받는 방법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은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 산재보상은 근무하던 중 몸의 이상을 느껴 진단을 받거나, 일을 하다 다쳐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에서 산재보험보상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지만, ​ 근로자의 사망으로 신청하는 유족보상 및 자살행위와 과로스트레스, 직업병, 진폐증 합병증 등은 ​ 기본적인 제출서류만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족보상 사건 중에서 자살 자해사건은 가장 어렵습니다. 자살을 금기시하는 우리..

산업재해 보상 2021.05.10

근로기준법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입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1.1.5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0.5.26 개정) 관련 판례 1. 4/3조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휴일기본근무 수당은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에 해당한다 3.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666, 회시일자 : 2002-08-08 【질 의】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의 의거 '임금대장'을 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로 보존함이 올바른 법 적용인지 여부 위 항과 관련하여 '파일형태로 보존한다' 함은 당사 인사정보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관을 말하며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주기적으..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근로자)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606, 회시일자 : 1996-12-06 【질 의】 레미콘은 96년도에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개인별로 레미콘믹서트럭 도급운반협약서를 체결하여 도급형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시급직으로 남아 조합원으로서 노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자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시급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에 귀속된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1.5. 개정) ②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