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노무사 123

[산재전문 노무사, 산재승인 !] "관절염 추가상병" 승인 산재전문 노동법률 다현

[산재전문노무사] 거골경부골절, 발목 관절염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된 사건 거골경부골절 / 발목관절염 / 재요양 / 추가상병[퇴행성관절염]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하여 거골경부골절 상병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재해자로 고정술 및 금속내 고정술 제거술을 했었습니다. 이후 용접작업, 철거작업 을 할 때마다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한 분입니다. MRI정밀검사 결과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한 병변과 현재 진단된 관절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된 병변이고, 그중 퇴행성을 동반한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병부위에 대한 철저한 의학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해자의 임상적인..

주요 성공사례 2023.02.01

40년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다(65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생전에 작성한 질병조사확인서에 따르면 27세 때인 197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비정기적으로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계단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아파트 등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총 2,330일의 근무력이 ..

조선소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다계통위축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6세 직종 : 용접원 개요 근로자 OOO은 1995년 11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용접사로 일하였고 2006년부터 2016년 11월 퇴사 시까지 취부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용접은 95% CO2 용접, 일부 아크용접 및 TIG 용접을 수행하였다. 2012년부터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5년 여름부터 걸을 때 휘청거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6년 1월 7일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소뇌기능 이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배뇨장애 등의 자율신경계 이상과 기립성 저혈압을 보이며 소뇌형 다계통위축증(MSA-C)을 진단받았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강릉노무사] 무릎 재요양 승인!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재요양 승인된 사건

산재상병악화 / 재요양 / 무릎통증 / 슬관절관절염 장기간 택배 업무에 일을 한 후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상병을 산재로 승인 받은 재해자로 산재 종결 후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이셨고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을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고 다시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때 재요양 신청을 하여..

주요 성공사례 2022.0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재결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단지 재해일까지 발생한 공사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급공사의 특성, 당사자들의 계약내용, 공사 종료시의 총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 2016-12427, 선고일자 : 2016-12-13 【요 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은 2015.11.10.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비료공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2015.12.1. 동 공사 진행 중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16.1.14. 피..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작업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0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7세 때인 1972년경에 대전에 위치한 석재 업체에서 수습공의 역할을 하면서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3개월 동안 배웠다. 이후 1973년에는 석재 업무를 가르쳐 주던 사람의 소개로 서울에 위치한 석재 업체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시작하였다. 1975년까지 약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주로 정과 망치(비상, 다대기)를 사용하여 건축용 석재 및 벽석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77년에는 서울 망우리에 위치한 A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하였는데, 주요 석제품은 A급 화강석을 ..

시립합창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대 소결절"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시 시립합창단원으로 12년 2개월 재직하였고,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오전에는 전체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파트별로 나누어 연습을 하였고, 약 12년동안 연간 80회 이상의 공연을 해오다 성대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결과 "성대의 소결절"로 진단받음. 결정 성대 소결절 질환은 지속적인 음성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에 결절이 생기는 병으로, 상병인은 목소리를 크게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합창단원으로서 임용 후 12년간 목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직업병으로 보아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공무상 재해 2021.06.14

톨루엔(Toluene) 주입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반응기에서 톨루엔(Toluene)으로 규조토 혼합물을 정제한 후 플렉시블 호스(50A)를 이용하여 1층 누체필터* 상부의 맨홀로 이송(낙하높이: 8m) 투입하던 중 화재·폭발 발생(부상 2명) *누체필터: 원료 및 용제의 혼합이나 반응 후 고체와 액체상태로 혼합된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 【유사 재해사례】 ◆ 2016.05. 톨루엔을 저장탱크에서 배합용기에 주입하던 중 화재(사망 1명) ◆ 2015.04. 톨루엔을 저장드럼에서 자유낙하방식으로 용기에 소분하던 중 화재(사망 1명) 재해예방대책 ● 톨루엔 혼합물의 이송방법 개선 - 톨루엔 혼합물 등의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는 경우 유증기에 의한 폭발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화성 액체가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어깨, 팔, 무릎, 허리 아프지만 참고 일하다 생긴 골병! 산재처리가 막막하다면?!

'아프지만 참다보면 낫겠지' '병원가서 침맞고 물리치료하면 나아지겠지' '아플 때마다 병원을 많이 갔는데 산재가 될까?' 이런 생각들로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일해 골병들거나 수년간 있었던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한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를 포기하거나 산재접수에 앞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증을 참고 일한 골병!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한 분 중 택배원으로 일하기 전부터 수년간 병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4년이상 택배원으로 배달업무를 하면서 무릎통증이 악화되어 산재를 신청하였고, 택배업무환경, 전문의학자문 등 증거를 수집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프다고 참고 일한..

산업재해 보상 2021.05.31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만성 C형 간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보건소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한 주사바늘에 가끔 찔리는 경우가 있어 매년 2~3회 혈액검사를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간기능 검사결과, "만성 C형 간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만성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6개월 이상 잠복기를 거쳐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으로, 원인은 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며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침을 맞거나 피어싱, 문선을 새기는 과정 등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상병인은 의무직이나 간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직접 주사를 놓거나 채혈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사유로 감염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경로로 C형 간염 바이러..

공무상 재해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