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20

주민센터 차량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 -부결]

재해경위 ○○동 주민센터 차량관리 담당으로 12.**. 14:00부터 19:00까지 관내 제설지역을 순찰하고, 다음날 12.**. 09:00경부터 주민센터 주변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왼팔이 마비되고 의식이 혼미해져 진찰결과, "뇌경색(우측 중대뇌동맥)"으로 진단받음. 결정 뇌경색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혈전 등의 뇌의 동맥 일부를 막아 뇌조직이 괴사에 빠지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여,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뇌경색 및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확률이 높은데, 상병인은 발병전 6개월동안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고, 발병 직전 2일간 휴가였던 점에 미루어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과도한 음주 및 흡연습관(음주 : 소주 10잔/주2회, 흡연 ..

공무상 재해 2021.07.12

시청 기획조정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시청 기획조정국장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협의 등 업무를 총괄하고, ○○시와 ○○시 통합 준비업무 익년도 국가예산 확보활동, 시내버스 파업투쟁 및 의회 임시회 준비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 집무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대뇌동맥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받음. 결정 뇌경색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혈전 등이 뇌의 동맥 일부를 막아 뇌조직이 괴사에 빠지는 질환으로,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우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 등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비록 상병인에게 고지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병직전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속 출근하여 태풍 피해현장 확인 및 시통합 용역 추..

공무상 재해 2021.07.09

경찰서 방범순찰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복합치주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 - 부결]

재해경위 ○○경찰서 방범순찰대 중대장으로, '노동절 상황대비' 근무를 하던 중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는 시위행렬을 따라 뛰어가다가 반대방향에서 뛰어오던 기동대원의 안전모에 입을 부딪친 후 입에서 피가 나고 치아에 통증을 느껴 진찰결과,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만성복합치주염은 치아를 둘러싼 지지조직에 생긴 염증으로, 이는 주로 입안을 불결하게 방치해 두게 되면 그 곳에서 증식된 세균으로부터 나오는 독소나 산소의 자극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위 질병의 의학적 특성상 상병인이 주장하는 상경위로는 발병하기 어렵고, 기존에도 치주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지병성 질환으로 보여질 뿐, '노동절 상황대비' 근무시 발생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무상 재해 2021.07.09

구치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중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구치소 교도관으로 80여 명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사동에서 수용자 상담 및 고충처리, 동정시찰 등의 업무를 맡아 오던 중, 자택 부근 호프집에서 지인과 생맥주 1잔씩을 마시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진찰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음. 결정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여 갑상선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70~90% 이상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일종의 자기 면역성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병인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

공무상 재해 2021.06.25

구치소 의료과에서 약품조제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후두개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구치소 의료과 약품조제 담당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15년 이상을 일 평균 650명 분의 약품을 조제해 오던 중, 최근 갑자기 목에 통증을 느껴 약을 복용하고 다시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해 진찰결과, "폐색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 받음. 결정 급성 후두개염은 상기도 감염에 의하여 기도를 이루는 성대 윗부분의 염증과 심한 부종으로 인해 급속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후두가 감염되어 부어 오르고 고열과 호흡곤란 등을 야기하는 질환인데, 상병인의 담당직무나 근무환경으로 인해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고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

공무상 재해 2021.06.25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성대 및 후두의 폴립"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중학교 3학년 담임 및 영어교과 담당으로, 평소 주당 20시간의 정규수업과 학급담임 및 학생 상담업무, 특별활동 수업 및 방과 후 수업지도를 하던 중, 목이 아프고 계속 쉰 목소리가 나서 방학 중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렸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진찰결과, "좌측 성대 및 후두의 폴립"으로 진단받음. 결정 성대 및 후두의 폴립 질환은 음성을 내는 성대의 한쪽 또는 양쪽에 작은 혹이 생겨 쉰 목소리가 나거나 쉽게 음성이 피로해지는증상으로, 주로 성대의 남용 특히 높은 피치로 과긴장성 발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병인은 교사로서 근무경력이 3년 6개월에 불과하고, 발병시기가 여름방학기간 중임을 감안할 때 공무에 기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공무상 재해 2021.06.14

시립합창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대 소결절"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시 시립합창단원으로 12년 2개월 재직하였고,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오전에는 전체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파트별로 나누어 연습을 하였고, 약 12년동안 연간 80회 이상의 공연을 해오다 성대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결과 "성대의 소결절"로 진단받음. 결정 성대 소결절 질환은 지속적인 음성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에 결절이 생기는 병으로, 상병인은 목소리를 크게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합창단원으로서 임용 후 12년간 목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직업병으로 보아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공무상 재해 2021.06.1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메니에르병"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 등과 관련하여 선거관리대책 마련, 정당 경선지원 준비 및 관리, 투표용지 인쇄원고확인 등 과중한 업무를 숭행해 오던 중, 사무실에서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지러운 증세가 발생하여 진찰결과, "메니에르병"으로 진단받음. 결정 메니에르병은 어지러움, 청력 감소, 귀울림, 귀먹먹함의 모든 또는 일부분의 증상이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내림프수종이라고도 하며, 달팽이관, 전정, 반고리관을 지칭하는 속귀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을 뿐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고, 공무상 과로로 인해 위 질병이 발병·악화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상 재해 2021.06.08

대학교 실험실습실 기기분석 및 유지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대학교 실험실습실 기기분석 및 유지관리 담당으로 임용된 이후 약 20년간 압축기와 진공펌프가 24시간 가동되는 분광분석실 및 핵자기공명실(1m 거리에 각각 76db/86db 소음발생)에 근무하면서 분석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귀에 서서히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음. 결정 소음성 난청은 강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 발병할 수 있는데, 상병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공무수행 중 소음·진동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공무상 재해 2021.06.08

학교 행정실 교육행정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부비동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고등학교 행정실 교육행정업무 담당으로, 교과교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동절기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 사무실 창문, 출입문, 외부창문, 내벽 등의 시설을 철거한 상태에서 비닐을 쳐 놓고 컴퓨터 작업 등 업무처리를 하다가 감기에 걸렸고, 이후 계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진찰결과,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부비동염은 우리 얼굴의 부비동이라고 불리는 텅 빈 공간에 세균이 침입하여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고름이 고여있는 상태(흔히 축농증이라고 함)를 말하는 질환으로, 이는 대부분의 경우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고 그 외에 비강 내 좁은 배출로 또는 휘어진 비중격 등 비강내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무수행 중 추운 날씨에 노..

공무상 재해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