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3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요약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업주의 안전 · 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외 및 유예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
◈ 중대시민재해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설, 고동주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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