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섬유원단 염색 가공업자에게 발생한 방광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강릉 노무사 2021. 9. 3. 11:11

 


성별 : 남성 / 나이 : 71세 / 직종 : 가공직

 

개요

 

근로자 ○○○는 1996년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3년 8월까지 섬유원단을 염색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염색 후 원단 탈수 작업을 약 15년 8개월 수행하였다. 퇴직 후인 2013년 8월 방광암을 진단받고, 수술 후 요로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노출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방광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4년 12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약 15년 8개월간 섬유 원단을 염색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탈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탈수 공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는 탈수공정 이외의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화학물질 노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탈수 공정에서 종사하면서 타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약 4년간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공정조사 및 MSDS 상에서 파악한 바로는 상병과 연관성이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3년 8월 13일 대학병원에서 방광암으로 인하여 수술하였으며, 조직검사 소견에 따라 추가 수술 필요하여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받았다. 2013년 10월 방광적출술 시행 받고 이후에도 2014년 3월 10일, 6월 23일 추가시술을 시행 받았으며, 간 및 폐에 방광암의 전이 발견되어 항암치료 시행하였다. 현재 경과 관찰 중이다. 15년 전 흡연은 중단하였으며, 2010년 협심증으로 PCI 시술 받고 현재까지 약 복용 중이다. 이외에 특이적인 과거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약 15년 8개월간 섬유원단을 염색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염색된 원단을 탈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지딘 혹은 벤지딘계 염료, 염색 공정 관련 화학 물질 노출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원단 탈수 작업을 주로 수행하여 화학물질에 직접적 노출이 되지 않았으며, 공정상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 중에서도 방광암을 유발할만한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