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45세 의료기관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강릉 노무사 2021. 11. 17. 17:44

 

성별 : 여성  /  나이 : 45세  /  직종 : 간호직

 

개요

 

근로자 ○○○은 1988년부터 □병원에서 병동 간호사로 일하며 교대근무 수행하였으며 2000년 9월 1일 같은 지역 소재 □병원에 입사하여 약 2년 간 혈관촬영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011년 6월 28일 왼쪽 유방의 유두 혈성분비물을 주소로 타 병원 방문하여 맘모톰 유방종괴절제수술 시행하였고 조직생검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2011년 7월 7일 □대학병원에서 유방초음파, 유방 MRI 및 PET CT 검사 결과 오른쪽 유방암 또한 진단되어 2011년 8월 5일 타 대학병원에서 양측 유방절제술(both mastectomy) 시행하였다.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근로 및 혈관촬영실에 근무하면서 방사선 조사 등 근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6년 7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년 1월 17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병동간호사의 담당 업무는 생체 징후 측정, 건강 상태 관찰 및 보고, sheet 정리, input/output check 등이었다. 3교대 근무를 하며 월 7일 정도는 21:30~07:30까지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책임간호사로 변경되어 담당 환자를 맡아 간호하는 업무를 하며 주간 근무만 수행하였다.

 

2000년 9월 1일부터는 병동 간호 업무를 하였고 월 6~7일 정도는 21:30~07:30까지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다. 2001년 12월 17일부터 혈관촬영실에서 근무하였으며 간호사의 업무는 혈관촬영실 기구 정리, 혈관촬영 카테터 준비, 시술 환자 준비사항 교육 및 전처치 준비, 수액 놓기, 담당 주치의 시술 가운 준비, 시술 시 약물투여 처방 시 주사 처치, 시술 시 환자상태 관찰 및 보고, 시술 보조, 시술 후 지혈, 환자 병실 이송, 가운 및 기구 정리, 환자 상태 기록 등이었으며 오전에는 검사 및 시술 보조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검사한 환자를 관찰하고 케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고 토요일은 08:00~12:30까지 근무하였다. 점심시간은 12:30~13:30까지였으며 별도의 지정된 휴게시간은 없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였으며 야간근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근무 시 납 조끼, 갑상선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으며 이동형 칸막이는 처음에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시술이 많아지면서 의사만 사용하였다.

 

하루 X선에 노출되는 빈도는 평균 2~3회 정도였다. 검사 시에는 의사, 조무사, 간호사(피재자), 방사선사 4명이 시술에 참여했다고 하며 공간이 협소해 방사선 발생장치와의 거리가 가까웠다고 한다. 피재자는 시술 중 주로 의사의 반대편에 서서 환자와 밀접한 거리에서 시술을 보조하였다. 선량계는 대체로 잘 착용하였으나 가끔은 밖에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서로 작업자끼리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0년 12월 31일 건강검진 당시 왼쪽 유방 석회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2011년 6월 28일 왼쪽 유두 혈성분비물을 주소로 □병원에 방문하여 맘모톰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2011년 7월 7일 □대학병원에서 유방초음파, MRI,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측 유방암을 판정받았다. 이후 2011년 7월 26일 타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뒤 2011년 8월 5일 양측 유방 전절제술을 받았다. 조직검사상 왼쪽 유관 상피내암종(Ductal carcinoma in situ), 오른쪽 미세침윤성 관상피내암(Microinvasive ductal carcinoma)이었으며, 면역조직화학적 검사에서 ER/PR/C-erbB2(-/+/+)였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혈관촬영실에서 근무한 2년간 X-선에 노출되었으나 누적선량에 대한 추정 인과확률은 매우 낮았고, 산화에틸렌의 노출 역시 매우 적었으며, 약 6년 4개월간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기간도 인정기준에 비해 매우 짧아 복합영향을 고려한다 하여도 이상의 유해인자들이 근로자의 상병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