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나이 : 56세 / 직종 : 석면 방직직
개요
○○○은 1976년 3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백석면 정방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7월경 소변을 보기 힘들어 □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좌측 huge uterine mass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후 □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 7월 좌측 epithelial ovarian cancer 진단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2017년 7월 상기 상병이 □사업장에 근무 당시 노출된 석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1976년 3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1979년 10월까지 정방 공정에 근무하였다. 2조 2교대(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 입사 초 연사 공정에 잠깐 있었지만, 주로 정방 공정에 근무하였다.
석면방직공정은 일반적인 방직공정과 크게 차이가 없다. 석면의 종류 및 최종 생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석면방직 공정은 '개면(fiberizing)→혼면(mixing)→나소면(carding)→정방(spinning)→구 연사(twisting)→직조(weaving)'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근로자가 종사한 정방 공정이란, 소면 공정(빗질공정)을 통해 생산된 불안정한 소면/실을 잡아 늘리고 약간 꼬아서 강도를 증가시켜, 보다 안정된 실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방기 여러 지지대를 지나면서 마찰이 생기고 실패에 감기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정방 공정상의 실은 부서지기 쉬운 상태여서 많은 석면 분진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6년 7월경 소변을 보기 힘들어 □의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huge uterine mass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후 □대학병원 에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고,2016년 7월 좌측 epithelial ovarian cancer 진 단받았다.
고찰 및 결론
석면은 난소암과 관련하여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는 물질이다. 특히 근로자가 종사한 정방 공정은 부서지기 쉬운 석면을 취급하는 공정으로 석면 노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과거 연구 보고서 및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해당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 노출 수준이 모두 ACGIH 권고기준 (TLV 0.1 加er/cc, 현재 한국고용노동부 노출 기준과 동일)을 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는 석면방직 정방 공정에서 3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이 기간 동안 53.7 fiber/cc-year 혹은 20.05 fiber/cc-year 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당시 국내 석면 노출 기준인 2 fiber/cc를 상회하는 수준이며,근로자의 근무력 및 진료기록/검진기록에서도 다른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 ○○○의 난소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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