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사망의 추정】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호적주무기관에 사망신고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으로 간주한다
회시번호 : 보상 32546-19526, 회시일자 : 1987-12-10
【회시】
실종자에 대한 호적법상 사망신고의무자이며 동시에 유족인 자가 인우증명을 첨부, 호적주무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여 동 기관에서 호적상 사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호적주무기관의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명백히 무효 또는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법상 사망으로 간주하여야 함.
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회시번호 : 관리 837, 회시일자 : 1972-01-27
【회시】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사체미확인 자)에는 호적법 제90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 및 경찰관이 시ㆍ읍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제된 9명의 종업원이 사체미확인된 17구중에 포함되어 있고 업무상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면 동 보고서 및 검사조서로서 사망진단서에 갈음할 수 있음.
2. 산재법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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