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2021.11.03.(수) 14:25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단층 창고의 지붕 슬래브를 잘라내던 중, 지붕 슬래브가 무너져 창고 내부에 있던 재해자가 벽과 떨어진 슬래브 사이에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함
【유사 재해사례】
◈ 2021.8.29.(일) 14:44분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소재 대학교 의료원 엘리베이터 철골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지하 1층 피트 내부에 설치된 슬래브 해체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지하2층 피트 바닥으로 떨어져(H≒6.3m) 사망
◈ 2021.04.30.(금) 15:27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현장에서 상부 건축물 해체 후 생성된 폐기물이 쌓여있던 지상 3층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며, 지상 3층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
재발방지대책
● 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실행
-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작업에 앞서 콘크리트의 형상, 중량 등을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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