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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종결, 재요양, 후유증 치료 ... 산재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의결............
2014년 12월 3일, 국회(환노위)에서 드디어 산재종결 후 후유증 치료를 산재보험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요양종결 후 휴유증상진료를 받고 있다고 해도, 재요양(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여러가지 제한을 하고 있어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산재요양종결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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