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승강장 도어 인터록 부펌 점검 중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3. 14. 17:29

 

재해개요

 

‘22.01.17.(월) 미군부대 기숙사에서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해 작업자가 2층 승강장에서 카 상부로 진입하여 1층 승강장 도어 인터록 부품점검 중 호출 신호를 받은 카가 상층으로 움직이면서 작업자가 카와 승강로 내부 벽 사이에 끼여 사망

 

유사사례

◆ 2021.07. 리프트 운반구를 하강조작 하던 중 운반구 하단부에 낀 반제품 박스를 제거하던 작업자가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끼여1명 사망

◆ 2021.04. 리프트 운반구를 하강조작 하던 중 운반구 하단부에 낀 공드럼통을 제거하던 작업자가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예방대책

 

● 승강기 수리∙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조치

- 점검∙수리 등 유지보수 작업 시 해당설비 전원차단 후 작업

- 운반구 불시 낙하방지 위한 안전블록 등 운반구 고정장치 설치

- 작업지휘자 배치

- 해당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게시 후 작업에 투입

 

● 승강기 수리∙점검 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

- 운행경로 근접작업 경우 운행 경로상 근로자 유무 사전 확인

- 신호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신호수 및 전담 운전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