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형태 : 깔림 / 부상정도 : 사망1명 / 연령 : 57세
재해개요

22년 3월 △△일 15:00경 경남 소재 야외 작업장에서 갠트리크레인(10톤)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뒤집던 중 중량물을 매달고 있던 섬유벨트가 파단 되면서 중량물 하부에 깔려 사망.
작업상황 - 비정상적 작업 수행
정상 | 비정상 | ||
![]() |
리프팅 러그에 샤클을 체결하거나 보호대를 대고 섬유벨트로 줄걸이 실시 | ![]() |
샤클 체결 및 보호대 없이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러그 홀에 섬유벨트로 줄걸이를 실시→줄걸이는 2줄 1점 걸기 |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작업방법 :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작업방법 선택
- 작업위치 : 중량물 권상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여요인
- 섬유벨트 : 장기간 사용에 따른 표면강화 및 잘린 흠 발생된 상태
- 안전관리 :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작업방법 또는 불안전한 행동 통제 미 실시
- 위험요인 : 해당 작업시 발생된느 위험요인 파악에 따른 필요조치 미 이행
동종재해 예방대책
● 안전한 줄걸이 및 안전거리 확보
- 러그 홀의 가장자리 등 날카로운 부분에 섬유벨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대 또는 샤클을 설치하여 줄걸이 실시하고 1점 인양은 화물의 흔들림 및 회전 발생 하므로 러그를 추가 부착해서 2줄 2점 걸기 이상으로 실시
- 중량물과의 안전거리 확보한 위치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여 권상작업 실시
● 동종 종사 근로자 해당 교육 실시 및 현장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의 형상, 무게 중심 등을 고려한 줄걸이 작어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마련
- 동종 종사 근로자 교육
- 불안전한 행동 및 근로자의 작업방법 임의판단 통제 위한 관리감독 강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위험성평가 실시
*서유벨트 폐기 기준마련 및 관리철저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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