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배기관을 해체한 뒤 재설치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 당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5. 13. 15:34

발생형태 : 화재

 

부상정도 / 연령 / 동정경력

2도화상, 골절 / 51세 / 24년

3도화상 / 45세 / 16년

 

 

재해개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21. 10. ♤♤.(토) 11:20경 전북 소재 △△△△에서 반도체 증착설비 배기관을 해체하여 막힘여부 확인 후 재설치 시 화재가 발생하여 2명 부상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및 작업

 

● 물질제거

막힘 확인을 위해 내부 위험물질(배기 배관 내 침착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배관 분리 작업 실시

 

● 산소공급원

배기 배관에 질소투입 등 수분 유입 차단 조치 미실시

 

 

발생원인

 

● 직접원인

- 가연성물질 : 신속한 작업수행을 위해 설비 내부 가연성 물질 제거조치 미실시

 

● 기여요인

- 절차서 미준수 : 배관 개방 시 개방부위 밀봉 작업(Wrapping) 및 배기 배관 내 불활성 가스 주입 등의 가연물 생성 차단 조치 미실시

- 설비점검 : 설비 운전 이상이 발생하여 내부 위험성 확인 없이 설비 개방

 

 

동종재해 예방대책

 

● 작업절차 개선

- 폭발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취급 시 화재·폭발 예방이 가능한 작업절차를 수립

 

● 작업장 감독 철저

- 화재위험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작업준비 및 절차 수립, 작업장내 위험물 현황 파악,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 비치여부 확인, 환기조치, 근로자 비상조치 여부 등을 점검

 

* 취급물질 위험성 사전 분석
* 작업전 위험성평가 실시
* 관릴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철저
* 적절한 안전보호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