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항온항습기가 폭발하면서 문에 맞아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8. 17. 15:06

 

발생형태 : 폭발

부상정도 : 사망

연령 : 27세

직종 : 생산직

 

 

재해개요

‘22. 3. OO.(목) 10:35경 충남 소재 OOOO에서 표면처리한 부품을 에탄올로 세척한 후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 중 항온항습기가 폭발하면서 문에 맞아 1명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 폭발분위기 형성 : 부품에 묻은에탄올이 증발하여 항온항습기 내부에 폭발 분위기를 형성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물질 : 폭발범위 3.3 ~ 19%인 에탄올이 항온항습기에서 폭발분위기를 형성하여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점화

 

● 기여요인

- 용도외 사용 : 에탄올이 묻은 부품을 비방폭 항온항습기에서 사용

 

 

예비대책

 

● 위험물 건조설비 폭발방산구 설치

-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건조설비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고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

 

● 위험성 평가 철저

- 공정 단계별로 설비, 물질, 작업의 위험의 확인하고 개선

- 취급물질 변경 시 위험성 평가 실시

 

◇ 인화성 물질 취급 시 점화원 관리 철저
◇ 위험물 건조설비 폭발구 설치
◇ 공정 위험성 평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