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형태 : 폭발
부상정도 : 사망
연령 : 27세
직종 : 생산직
재해개요
‘22. 3. OO.(목) 10:35경 충남 소재 OOOO에서 표면처리한 부품을 에탄올로 세척한 후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 중 항온항습기가 폭발하면서 문에 맞아 1명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 폭발분위기 형성 : 부품에 묻은에탄올이 증발하여 항온항습기 내부에 폭발 분위기를 형성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물질 : 폭발범위 3.3 ~ 19%인 에탄올이 항온항습기에서 폭발분위기를 형성하여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점화
● 기여요인
- 용도외 사용 : 에탄올이 묻은 부품을 비방폭 항온항습기에서 사용
예비대책
● 위험물 건조설비 폭발방산구 설치
-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건조설비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고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
● 위험성 평가 철저
- 공정 단계별로 설비, 물질, 작업의 위험의 확인하고 개선
- 취급물질 변경 시 위험성 평가 실시
◇ 인화성 물질 취급 시 점화원 관리 철저
◇ 위험물 건조설비 폭발구 설치
◇ 공정 위험성 평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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