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형태 : 화재폭발
부상정도 : 사망 2명
직종 : 용접공
재해개요
‘22. 3. OO.(화) 10:23경 경기도 소재 OOOO에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 용접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면서 작업자 2명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 위험물질 잔류 : 저장탱크에 인화성 물질이 잔류하는 상태에서 탱크 연결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함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물질 : 탱크 내부에 인화성 폐유기용제 잔류
- 화기작업 : 탱크 잔류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배관 연결 용접작업 진행
● 기여요인
- 위험성평가 미실시 : 작업 방법, 작업 형태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실시
- 설계도서 부재 : 배관 설치작업을 위한 사전 설계도서 부재
예방대책
● 위험물질 제거
- 탱크에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작업 실시 전 잔류하는 인화성 물질 제거
● 위험성 평가 철저
- 작업 단계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 확인 및 개선
● 작업자 교육 철저
- 설비 취급 물질 위험성, 작업 주의사항, 비상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작업자에 교육 철저
◇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 화기작업 금지
◇ 용접 작업 전 잔류 위험물질 제거
◇ 용접용단작업 시 화기감시자 배치
◇ 위험성 평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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