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질의회시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보상부-1270, 회시일자 : 2015-03-30 【질 의】 ○ 장해등급 제1급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로 요양병원에서 다인간병을 받고 있으나 실제 간병비용은 전액 감면처리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고용한 별도 간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