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재사무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5.26 개정)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020.5.26 개정)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020.5.26 개정)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2020.5.26 개정)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

37세 반도체공정 엔지니어에서 발생한 말기신장병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성 / 나이 : 37세 / 직종 :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개요 근로자 ○○○은 반도체 가공라인의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엔지니어로 1997년 8월부터 근무해 오다가 2009년 1월 건강상의 사유(고혈압, 단백뇨)로 퇴사하였다. 2014년 3월 전신무력감으로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급성신부전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혈액검사와 복부 CT 검사결과 최종적으로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되었다.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97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1월까지 총 11년 5개월 동안 반도체 식각공정 장비분해 및 세정업무를 수행했다. 주 6일 근무하였으며, 1일 8시간 3조3교대 근무하였다. 식각 공정의 분해 및 세정업무는 분해한 알루미늄 부품, 유리, 세라믹 부품을 유기용제에..